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집행정지·취소 소송 제기…"위헌적 처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면직 처분과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섰다.
1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정세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면직 효력 정지 신청을 냈다.
한 위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공소를 제기했고 대통령은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면서 면직 처분을 했다"라며 "면직 처분은 방통위 독립성과 위원장 신분 보장에 대한 심각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방송·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하고 위헌적인 처분"이라고 일갈했다.
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오류가 많으며 특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 적용에 심각한 잘못이 있다"면서 "범죄 구성요건과 무관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공소장에 기재되고 그 내용이 언론에 공개돼 공판 중심주의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지난달 30일 재가했다.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이 지난 2일 형사 기소된 사실을 두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와 성실 의무, 공정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8조에 따르면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직이 가능하다.
한 전 위원장은 같은날 CBS FM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면직 처분 자체가 어디에도 근거 규정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임기를) 두 달 남겨놓은 상황에서 급하게 면직 처분을 하려고 한 게 공영방송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좀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목표가 아닌가"라고 밝혔다.
임기가 7월 말까지인데 효력 정지 신청이 의미가 있겠냐는 물음엔 "공영방송 정상화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내 임기가 7월 말까지라면 그 기간 안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기에 충분히 의미 있는 절차"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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