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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하나로 모자라…美 OTT 두 개 얹은 5G 무제한 요금제 출시 [IT클로즈업]

강소현 기자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Verizon)이 최근 5G(5세대이동통신) 무제한 요금제와 복수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번들로 제공하는 결합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하나의 요금제에서 복수의 OTT 구독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통신사 처음으로, 통신방송 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최근 미국 정보기술(IT) 매체 테크크런치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버라이즌은 자사 OTT 올인원 플랫폼인 ‘플러스 플레이(Plus Play)'에 넷플릭스의 프리미엄 요금제와 파라마운트(Paramount)의 Paramount+ with Showtime 요금제 번들 혜택을 추가했는데요.

플러스 플레이는 OTT 등 수십여개의 서비스를 한 번에 구독·관리할 수 있는 버라이즌의 OTT 올인원 플랫폼으로, 버라이즌의 5G 무제한 요금제인 ‘my plan’(회선당 월 80달러) 가입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이 플랫폼에선 넷플릭스와 파라마운트 번들 혜택 외에도 X박스·구글플레이 등 게임과 NFL 플러스·NBA 리그 패스 등 스포츠를 포함해 20여개의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직접 자신만의 결합상품을 꾸릴 수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와 파라마운트 번들 혜택을 선택하는 경우 두 개의 OTT를 무려 19% 할인된 가격에 이용 가능한데요. 넷플릭스 프리미엄이 19.99달러(약 2만6000원), Paramount+ with Showtime가 11.99달러(약 1만5500원)인 것을 감안하면, 버라이즌의 가입자는 한 달에 약 6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버라이즌의 사례처럼 국내외 통신사업자와 OTT사업자간 제휴를 통한 협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OTT의 입장에선 통신사의 마케팅 툴을 확보할 수 있는 동시에 가입자 락인효과를, 통신사업자의 경우 OTT사업자가 통신사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데 따른 간접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에릭슨의 모빌리티 보고서(Mobility Report)에 따르면, 전 세계 월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2018년 27엑사바이트(EB)에서 2022년 115엑사바이트로 증가했고, 2028년 453엑사바이트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버라이즌의 최고 콘텐츠 책임자인 Erin McPherson도 "넷플릭스와 파라마운트 같은 파트너와 함께 우리는 고객이 원하는 콘텐츠를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번들 형태로 제공해 업계를 선도하겠다"고 말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최근엔 복수 OTT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버라이즌에 이어 다른 통신사에서도 복수의 OTT 혜택을 결합한 요금제가 출시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간한 'OTT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유료 OTT 가입자 과반수가 2개 이상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KISDI 설문 조사 결과 60.7%가 2개 이상의 유료 OTT를 이용한다고 응답했으며, 1개만 보는 이용자는 39.3%에 불과했는데요.

업계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가입자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고자 결합 상품을 활용한 것”이라며 “미국 통신방송 생태계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존 통신 사업자들이 방송이랑 초고속 인터넷 번들로 상품을 구성했다면 최근엔 OTT로 대체되는 양상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경우도 유사한 요금제를 두고 있는데요. KT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티빙, 유튜브 프리미엄 등 OTT서비스와 음악 스트리밍(지니뮤직), 전자책·오디오북(밀리의서재), 웹툰·웹소설(블라이스)를 취향에 따라 조합해 이용할 수 있는 ‘5G 초이스’를, LG유플러스 LTE 프리미어 플러스 및 5G 프리미어 레귤러 이상 요금제 가입 고객에게 선택에 따라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카테고리팩’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복수의 OTT를 이용 가능한 요금제는 없는데요.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향후 시장 상황과 수요에 따라 출시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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