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 필요성 vs 주장 모순”…넥슨-아이언메이스, 팽팽한 줄다리기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저작권 분쟁을 펼치고 있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3번째 심리기일이 진행됐다. 이들은 양측의 입장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팽팽히 맞섰다.
넥슨은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판부에게 ‘다크앤다커’ 서비스를 중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아이언메이스는 출시되지 않았던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낸 넥슨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고 반박했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21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상호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관련 심리기일을 진행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가 P3 프로젝트 무단 반출로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주장하며 서비스 중단을 요청한 상황이다. 현재 스팀 운영사인 밸브 측에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의거한 다크앤다커 테이크다운을 요청했고, 스팀에선 이를 받아들였다.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를 스팀에 선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넥슨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와 상대 변호인단 등 아이언메이스 측에게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했다. 특히 보전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면서 예를 넥슨 민트로켓 ‘데이브더다이버’로 들었다. P3 프로젝트처럼 프리 프로덕션 상태에서 개발이 멈춰졌지만 중단 사유가 해소되고 적절한 시기 다시 개발이 시작되면서 얼리 엑세스로 출시됐다는 것이다. 이 게임은 오는 28일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
넥슨 측은 “이처럼 신규 프로젝트 성과물이 보전됐다가 이를 활용해 언제든지 정식으로 출시하는 사례는 넥슨뿐만 아니라 모든 게임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프로젝트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P3 프로젝트 성과물은 정식 출시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취득한 이가 활용해도 되는 게 아니며 넥슨 자산이라고 봐야 한다”며 “저작권 침해 게임인 다크앤다커가 출시되면 넥슨 측은 프리 프로덕션까지 이르렀던 게임을 활용하지 못하고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넥슨이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유는 또 있다. 보전의 필요성에서 말하는 손해란 재산적 손해로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넥슨 측은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된다면, 아이언메이스 측 거짓 주장이 진실인 것처럼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며 “P3 프로젝트를 개발하다 남은 팀원들이 입을 허탈감, 박탈감 등 정신적 피해도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P3 프로젝트는 채무자, 즉 아이언메이스 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중단됐다”며 “중단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가 그 결과물을 외부에서 활용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P3 프로젝트 중단 책임을 아이언메이스 측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넥슨에게 묻는 것으로 이르게 돼 매우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이언메이스 측은 즉각 반박했다. 넥슨 측이 2년 전 벌어진 상황에서 채무자 개인에 대한 가압류만 신청했었지만, P3 프로젝트의 흥행 가능성을 봤었다면 당시 관련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어야 말이 된다는 것이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P3 프로젝트 핵심 개발자가 그만두는 바람에 개발을 중단 및 포기했다고 넥슨이 주장하지만, 사실 대형 게임사인 넥슨이 이 게임 성공 가능성을 봤다면 바로 핵심 인력을 배치했었을 것”이라며 “흥행을 자신하는 게임을 2년 동안 개발하지 않았다는 점 등 넥슨의 여러 주장에서 모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안과 소스코드만 있어도 다크앤다커를 만들 수 있었어야 했던 넥슨은 흥행성을 알지 못하고 사실상 개발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며 “넥슨이 출시할 수 없는 게임을 근거로 (다크앤다커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넥슨 측은 “(2년 전) 핵심 개발자가 무단 유출을 했으며 이를 개인의 범죄로만 여겨 개인에 대한 가압류만 신청했던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그가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를 받아 다크앤다커를 만들 것이라 누가 예상이나 했겠나”라며 재반박했다.
심리가 끝난 뒤 아이언메이스 측은 취재진에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국내 여론이나 언론이 저희 입장을 받아들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조만간 저희 입장을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넥슨 측은 취재진에 “그간 아이언메이스 측은 정당하게 게임을 개발했기에, 개발했던 것을 모두 밝히겠다고 말해왔다”며 “그래서 넥슨 또한 ‘개발 과정을 정당하게 밝힐 수 있다면 P3 프로젝트 관련 내용을 다 주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은 넥슨이 취했던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하해주면 관련 내용을 밝히겠다고 말이 바뀌었다”며 “다만 이는 아이언메이스 측이 넥슨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협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까지 진행했던 심리기일 등에서 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4주 간 검토한 뒤 오는 7월19일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도 아이언메이스 측은 4주를, 넥슨은 2주를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5000페이지에 이르는 양을 검토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조정에 나서면서 이 날짜로 정해졌다.
美 12월 FOMC 충격… 이복현 금감원장 "안정적인 시장관리, 정책 차질없이 이행"
2024-12-19 11:38:11"인도 내 K-콘텐츠 불법 서비스 차단"…SBS·SLL·CJ ENM, 힘 모았다
2024-12-19 11:20:20우리금융캐피탈, 전기차 제휴 확대… BYD코리아와 전속금융 업무협약
2024-12-19 10:56:41이주호 장관 “AI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땐 개인정보보호도 어려워”
2024-12-19 10: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