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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M엔터 인수로 소유제한 규정 위반한 카카오에 시정명령

이나연 기자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연합뉴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미디어렙사 소유제한 위반사항이 발생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는 5일 ‘주식회사 카카오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5월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을 지정했는데, 카카오가 SM엔터를 인수한 데 따라 방송광고대행자 SM C&C는 기업 집단 카카오 소속 계열회사로 편입됐다.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SM C&C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카카오는 이미 미디어렙사 SBS M&C 주식 10%를 보유한 주주였기에 미디어렙법 제13조 제4항 제3호를 위반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방송광고대행자는 미디어렙사 주식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피심인인 카카오는 “기업 인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소유제한 위반이 발생했다”며 법 위반 해소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방통위는 시정 명령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는 2차 시정명령을 통지받은 이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3조 제4항 제3호 소유제한 위반 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방통위는 내년 1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나연 기자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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