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경쟁촉진방안]③ 알뜰폰 경쟁력 띄운다는데…점유율 규제 딜레마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지난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육성이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업계의 숙원이던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상설화 ▲설비기반 풀(Full)MVNO 사업자 육성 ▲데이터 대량 선구매 할인 등과 함께 ▲통신 자회사 점유율 규제안도 꺼내들었다.
이와 함께 알뜰폰 이미지 개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알뜰폰 업체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MZ세대 등에 걸맞은 브랜드 재정립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통신 자회사 점유율 규제에 “성장세 꺾일라”
대체적으로 예상 가능했던 내용이지만, 이중 통신 자회사 점유율 규제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과 통신자회사들의 의견이 갈린다.
정부는 완성차 회선을 제외한 통신3사 자회사 점유율이 전체의 50%를 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통신3사 자회사와 KB국민은행을 제외한 알뜰폰 시장 1위 사업자가 전체 이동통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5%에 불과해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3사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중소 알뜰폰 업체들은 점유율 규제를 통해 자신들의 설 자리를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지만, 통신 자회사들은 알뜰폰 오히려 시장 성장 동력 상실 등을 우려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 2014년 대형 통신사들의 알뜰폰 시장 독식을 막는다는 취지로 통신사 자회사들의 합산 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영업을 제한하는 등록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LG헬로비전·미디어로그·SK텔링크 등 통신3사 자회사는 점유율의 과반을 넘으면 더 이상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 커넥티드카 연계 통신서비스를 위해 대형 자동차 회사들이 알뜰폰(통신재판매)에 뛰어들며 IoT 회선이 급격히 늘면서 그동안은 점유율이 과반을 넘지 않았다.
실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알뜰폰을 활용하는 IoT 회선은 2020년의 경우 전년 대비 무려 242% 늘었고, 이후 매년 42%, 27%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통신사 자회사들의 합산 점유율은 IoT 회선을 포함해 산정할 경우 30%대에 불과했다. 물론 현재 IoT 회선을 제외해 산정했을 경우에는 50%를 넘기게 된다. 우선 정부는 IoT 회선 가운데서도 완성차 회선만 제외하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 "통신 자회사 알뜰폰, 중소 알뜰폰 유입 관문 역할"
과기정통부 무선통신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알뜰폰 시장 내 IoT 회선 수는 609만4146회선으로 전체 알뜰폰 회선(1389만2173)의 43.9%에 달한다. 이중 상당수는 완성차 회선으로 추정된다.
완성차 회선만 제외하면 점유율이 40% 안팎으로 당장은 규제가 작동되지 않지만, 통신사 자회사들 입장에서는 점유율 과반을 넘지 않기 위해 공격적인 영업을 어려운 처지가 됐다.
통신3사 자회사들은 정부의 이번 점유율 제한 규제에 대해 수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과적으로 알뜰폰 시장 성장이 꺾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4월 기준 알뜰폰이 전체 이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6%로 늘었지만, IoT 회선을 제외한 휴대폰(선불, 후불)은 779만8027회선에 불과하다.
한 통신 자회사 알뜰폰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알뜰폰 시장이 크게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휴대폰 회선만 놓고 보면 770~780만에 불과해 아직 성숙한 시장으론 보기 어렵다”며 “완성차 IoT 회선만 제외했으나 곧 점유율이 과반을 넘게 되면 보수적인 경영기조를 취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가입자당 매출(ARPU) 증대를 위해 알뜰폰 본연의 취지에 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알뜰폰 이용자들의 행태를 살펴보면, 통신사를 사용하던 고객이 통신 자회사 알뜰폰으로 이동하고 알뜰폰의 혜택을 경험한 이후에는 또 다시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중소 알뜰폰으로 이동하는 구조”라며 “사실상 통신 자회사 알뜰폰이 중소 알뜰폰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신 자회사 시장 점유율 제한 이외에 정부가 제시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 상설화에도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지난해 9월 유료기관 만료로 일몰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까지 이를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회 과방위에도 이미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와 관련한 다수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도매대가 규제를 없애고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상충하면서 법개정에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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