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도입하고 알뜰폰 육성”…정부, 통신경쟁촉진방안 발표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미래 통신시장의 지속 발전과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6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이 단기적인 요금경쟁을 넘어 근본적으로 경쟁 친화적인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외부전문가, 유관 연구기관, 관계부처(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등이 참여하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를 구성,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통신시장 경쟁촉진으로 국민 편익 증진과 인프라 고도화’를 비전으로 ①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②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 ③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측면에선 첫째,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을 지원한다. 신규사업자에 5G용으로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를 함께 할당한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5년으로 추진하고, 5G 최초 할당 대비 할당대가·조건 등이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고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체적 계획은 공개 토론회 이후 확정한다. 전국망 구축을 위한 중‧저대역 주파수(3.7㎓ 등)의 공급도 순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할당대가 납부방식도 신규사업자의 사업초기 진입 부담을 고려해 주파수 이용기간 후기에 부담이 증가하도록 개선한다. 1년차에 총액의 25% 납부(이후 균등 분납)하는 현행 방식에서 1년차에 총액의 10% 납부(이후 점증 분납)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신규사업자가 시장진입 초기에 원활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최대 4000억원)·세액공제·단말유통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신규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통신시장에 외국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한다.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 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 한다. 또한, 자체설비 보유 사업자,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대폭 확대한다.
통신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는 개선한다. 완성차 회선 제외한 알뜰폰 시장의 50% 초과를 금지하는 형태가 된다.
◆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
경쟁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 측면에서는 첫째, 이용자 요금 선택권 확대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통신3사와 사용량에 부합하는 5G 요금체계로의 개선, 5G 요금제에 대한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을 협의하며, 주된 생활지역에 5G 망 구축이 미흡한 경우에도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가 단말의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요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통신3사가 이용자에게 주기적(연2회)으로 이용자의 이용패턴에 기반한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고, 통신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둘째, 통신시장의 적극적인 마케팅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자의 단말기·사업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30%로 상향을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중저가 단말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한다.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1년 중심(현 2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약정기간 내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 전환가능성을 높여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한 통신사간의 경쟁을 촉진한다.
셋째,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사업자간 품질 기반 경쟁을 촉진한다.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시 이용자 참여를 확대함과 동시에 품질 미흡지역 세분화를 통해 상세한 분석결과를 공개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구체적 상황에 맞는 품질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
마지막으로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고품질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첫째, 5G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6G 등 미래 네트워크 시대를 대비한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아직 일부 도시·농어촌에 남아있는 5G 음영구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5G 공동망(131개 시·군)을 2024년 1분기까지 구축한다.
다양한 5G 서비스가 창출되고 국민이 경험할 수 있도록 28㎓ 대역 이용처를 기존 통신3사 위주에서 벗어나 지하철 와이파이, 산업용 5G 특화망(이음 5G), 신규 사업자로 확장한다.
미래 6G 주도권도 우리가 선점할 수 있도록 기존 6G 원천기술 연구에 더해 산업 상용화 기술 개발도 병행 추진한다.
또한 국민 누구나 초고속 유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도시-농어촌 간 초고속인터넷 접근성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전국 농어촌 지역(현재 2859개 마을)에 2024년까지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한다. 과거 음성전화 용으로 구축되어 남아있는 구리선은 2026년까지 100% 광케이블로 전환한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향후 통신정책의 로드맵으로서, 그간 통신시장의 고착화된 경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경쟁환경 개선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한 것”이라며 “시장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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