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김현 방통위원 “법제처, 최민희 상임위원 유권해석 회신해야”

권하영 기자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연합뉴스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김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상임위원(야당 몫)이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대상 검사·감독, KBS 윤석년 이사의 해임, 그리고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두고 10일 입장문을 냈다.

김현 상임위원은 먼저 방통위가 지난 6일자로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문진에 대해 검사·감독에 착수한 것을 두고 “감사원 감사 기간 중에는 (검사·감독을) 중단하기로 합의된 것”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현 위원은 지난 3일부터 시작한 단식을 7일 중단하게 된 경위에 대해 “7일 두차례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방문했고, 방문진 검사·감독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 진행 중에는 중단하기로 합의하여 단식을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방문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10일자로 본감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합의대로라면 방통위가 검사·감독을 멈춰야 한다는 뜻으로 이같이 전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 위원은 또한 “KBS 윤석년 이사의 해임은 월권”이라며 목소리를 냈다. 방통위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고의감점 의혹’을 받는 윤석년 KBS 이사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오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데 따른 반발이다.

그는 “과거 위원회에서 KBS 이사 해임 논의 사례를 보면, 논란은 있었지만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감사원 감사결과 이행이라는 명분이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사법적 판단은 방통위의 잘못된 조치를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물며, KBS 이사회는 5월31일 윤석년 이사 해임 건의안을 논의했지만 반대 6명, 찬성 4명으로 부결한 바 있다”며 “KBS 이사회의 의사를 존중해야 마땅함에도, 방송법에서 임기를 보장한 이사의 해임을 추진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을 재량이라는 미명아래 수적 우위를 앞세워 원하는 결론의 통과의례를 치루는 위원회로 전락시키는 기망행위는 결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은 “법제처는 3개월째 최민희 상임위원 내정자의 결격사유에 대해 유권해석 중이나 이제는 회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난 3월 30일 교섭단체 추천 몫으로 선출된 최민희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서 방통위 사무처는 4월13일 법제처에 결격사유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위원은 “법제처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유권해석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2∼3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해 입장을 존중했으나, 7월12일이 되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지 3개월이 된다”며 “오늘(10일) 요청한 법제처장 면담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더 이상 직무를 유기하지 말고 당장 유권해석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하영 기자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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