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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낙인 벗었다? 기나긴 법정 공방 마침표…'리플' 승소, 가상자산 시장 분위기↑

박세아 기자
[ⓒ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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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가상자산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승리를 거머쥐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우너 애널리자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하 XRP)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될 때는 증권으로 봐야하지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될 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는 일반투자자에게 XRP을 판매할 때는 연방 증권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앞서 SEC는 XRP이 법이 지정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발행사 리플랩스와 리플랩스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약 2년 7개월간 법적 공방을 이어온 리플과 SEC의 재판 결과는 가상자산업계의 최대 관심사였다. XRP의 증권성 판단에 따라 다른 코인 역시 증권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었다.

이번 소송 승리에 리플 CEO 갈링하우스는 "리플에게도 큰 승리이지만, 미국 전체 가상자산 업계로 봤을 때는 더 큰 의미를 담고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리플 승리에 가상자산거래소 플랫폼들도 XRP를 재상장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2021년 리플을 상장폐지했던 코인베이스는 트위터를 통해 리플 거래를 다시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소식에 코인베이스 주식은 간밤 24% 넘게 뛰었고, XRP 역시 24시간 전 대비 72.69% 가격이 뛰었다. 또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가격역시 24시간 전 대비 각각 3.48%, 7.28% 상승했다.

한편 미국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 제레미 호건은 앞서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계정을 통해 "SEC과 리플 소송을 맡은 담당 판사의 성향상 7월 중순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갈링하우스 CEO도 '리디파인 투모로우 2023' 컨퍼런스에서 SEC와 소송전이 앞으로 몇 주 내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그동안 많은 리플 관계자들이 소송이 곧 끝날 수 있다는 애매한 전망을 한 것과는 달리, 최고경영자가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하면서 주목 받았다.

박세아 기자
seea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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