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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정보를 대신 전해드립니다"…공공 마이데이터 중계시스템 급부상

김보민 기자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행안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행안부]

[디지털데일리 김보민 기자] 정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이 중계시스템 개발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사단법인 한국정보진흥협회(KAIT)는 14일 '공공 마이데이터 중계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입찰을 개시했다. 사업 규모는 3억6000만원 수준으로, 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수행 업체는 ▲연계솔루션 도입 및 연계솔루션을 활용한 통신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 안내 및 업무관리 웹사이트 개발 ▲협회 운영 인프라를 활용한 안정적인 중계 시스템 개발 ▲행정안전부(행안부) 가이드를 준수한 시스템 설계 등을 맡는다.

핵심은 공공 마이데이터를 보유한 행정기관과, 해당 데이터를 전달받아야 하는 통신사 사이를 중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행안부에서 설계된 API를 표준 규격에 맞게 설치하고, 중계시스템에 맞게 개발해 통신사와 행안부 본인정보 제공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KAIT는 "(중계시스템이 구축되면) 이용자는 본인의 공공 마이데이터 정보를 통신사에 전송하고, 통신사는 별도의 서류 징구 없이 가족결합·명의변경 등의 업무를 즉시 처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인 국민이 요구하면,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올해 행안부는 통신사 등으로부터 보험·증권·카드업무지원·여신·수신 등 5개 업무에 대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승인한 바 있다.

통신 서비스의 경우 가족결합 할인이나 군요금제를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와 병적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한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적용되면 종이 서류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마이데이터 중계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은 이전부터 강조돼 왔다.

다양한 인증체계를 중계하거나 관련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중심축이 없어, 이용자와 데이터 공급 및 수요자들은 인증이 필요할 때마다 연결기관과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야 했다.

KAIT는 가족관계, 병역 정보 등 2종의 행정 정보를 연계해 서비스를 개시하고, 단계적으로 연계 정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는 이용자 데이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닌 중계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KAIT는 중계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버 장비 및 보안솔루션 도입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김보민 기자
kimbm@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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