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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안으로 포섭되기 시작한 가상자산, 업계는 '환영'

박세아 기자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상자산업계가 제도권 안으로 포섭되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처리 회계 기준까지 나왔다. 이에 따라 기준 없는 규제로 사업 불명확성이 컸던 가상자산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존에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해왔다. 하지만, 특금법 기반 현행 자금세탁방지(AML) 중심 규제체계로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가상자산 업계의 불안성을 감안해 이용자 보호 규체체계 마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단계적 입법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을 불공정 거래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에 더해 과징금까지 부과받도록 규정됐다. 구체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금융위원회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상당 내지 5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및 가중처벌 규정과 함께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자격 정지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몰수·추징 사항과 양벌규정도 도입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회계 처리 지침이 없는 상황도 개선됐다.

이용자 가상자산 이용자 법 본회의 통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금융위원회가 최근 기업회계기준서 개정 공개 초안을 의결했다. 그 초안에는 기존에 명확한 지침이 없어 불투명하게 운영되던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정보가 재무제표 주석상에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 가상자산 발행자는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모두 완료한 후에 가상자산의 매각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투자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사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분류기준에 대한 회계정책, 회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도 기재해야 한다.

주석공시 의무화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르면 내년 분·반기 재무제표를 통해 비교 표시되는 2023년에 대한 주석공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발행자는 해당 가상자산의 수량과 특성, 이를 활용한 사업모형 등 일반 정보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의 매각 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 등 회계 정책과 수익 인식을 위한 의무이행 경과에 대한 회사 판단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가상자산 발행 이후 자체 유보한 가상자산에 대해 보유 정보와 기증 사용내용까지 공시해야 한다.

이와 같이 이전보다 명확한 법적 기준과 회계 처리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업계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 보호만 들어간 1단계 입법이지만, 업계 전반적으로는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가상자산 발행·상장 등 산업 전반에 대해 규율하는 2단계 입법이 이뤄지고 규제 틀이 좀 더 갖춰지면 제도권 편입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도와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피해 예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 받을 방법도 막막한 상황이 지속돼 왔다"라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도입 취지에 따라 피해 사례에 대한 여러 유형이 존재하는 만큼, 구체적인 방안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용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개선사항 조치 계획 등을 마련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여 시장 신뢰성을 확보해야 지속가능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세아 기자
seea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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