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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파워프라즈마, 한국화이바 인수 소송 '최종 승소'

김도현 기자

서울 마곡 뉴파워프라즈마 신기술센터 전경. [사진=뉴파워프라즈마]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고주파(RF)플라즈마 부품업체 뉴파워프라즈마가 한국화이바 인수 과정에서 벌어진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0일 전했다.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은 “사해행위취소 등 명목으로 뉴파워프라즈마를 피고로 조용준, 김순봉이 제기한 사건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해당 소송은 2021년 12월부터 이어져 왔다.

뉴파워프라즈마 관계자는 “판결 결과에 대해 믿고 기다려주신 투자자들에 감사드린다. 종속회사인 한국화이바 상장에도 진척이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도현 기자
dobest@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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