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한 음저협 검찰 고발…저작권 분야 최초 제재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방송사를 상대로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음저협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이하 ‘징수규정’)에 의거해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과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하 ‘관리비율’)에 따라 방송사용료를 나누어 징수해야 했다.
당시 문체부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복수화로 인해 이용자가 저작권 사용료를 중복부담하지 않도록 징수규정을 개정해, 관리비율 산정기준을 기존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의 수’에서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에 대한 방송사의 이용횟수’로 변경했다.
하지만 음저협은 개정 징수규정의 적용을 막기 위해 정확한 관리비율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구실로, 총 59개 방송사에 ▲자신이 기존에 독점적으로 방송사용료를 징수할 때 적용했던 관리비율을 그대로 적용(100% 또는 97%)하거나,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관리비율을 적용(97.28%, 96%, 92%)한 방송사용료를 청구 및 징수했다.
음악저작물 이용횟수에 기반해 관리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자신이 징수할 방송사용료 몫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또 음저협은 개정 징수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산정해 청구한 방송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한 KBS 및 MBC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이 제시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는 SO, 위성방송 사업자 등에게 음악저작물 사용금지 요구, 사용료 인상 및 형사고소 예고 등의 방법으로 압박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음저협의 행위가 거래상대인 방송사들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한 행위고, 그 결과 경쟁사업자인 함저협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음저협이 방송사들에게 임의의 관리비율을 적용한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 및 징수한 행위에 대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저작권 분야에서 공정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국내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음저협과 경쟁하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서 그동안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방해받았던 ‘함저협’이 정당한 자신의 몫을 징수하게 됨으로써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아울러 방송사들은 앞으로 방송사용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공정위는 저작권 등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한 제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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