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9월부터 30억원↑ 준비금 적립해야"…은행권, 실명계좌 표준화 확정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이제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오는 9월부터 최소 30억원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27일 은행연합회는 금융당국와 가상자산거래소와의 협의를 거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업무절차 마련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에 30억원 이상 준비금 적립을 요구하고, 장기 미이용 계좌에 대한 추심이체 제한 등을 통해 실명계정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준비금 적립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당장 오는 9월에 시행된다.
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추짐지시에 따라 이용자 계좌에서 거래소 계좌로 자금이체시 전자서명인증 등 추가인증을 통해 이용자 거래의사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이용자 계좌에 대해 추심이제를 제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은행이 이용자 계좌를 한도계정과 정상계정으로 구분홰 입출금 한도를 제한하고, 한도계정은 이용자 거래목적과 자금원천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정상계정으로 전환돼 입출금 한도가 확대된다. 입출금한도 확대 기준과 절차는 내년 3월 준비가 완료되는대로 시행된다.
실명계정 이용자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실시, 고위험 이용자에 대한 문서적 검증 등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기준과 절차는 내실화한다.
은행은 실명계좌 이용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1년마다 강화된 고객확인(이하 EDD)을 실시한다. EDD는 이용자 신원정보에 대한 확인 및 검증뿐만 아니라 거래목적과 자금원천 등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다. 다만, 은행은 자체 위험평가 모델에 따른 이용자의 위험등급에 따라 고객확인 주기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은행은 거액출금 등 고위험 실명계정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 거래내역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문서를 제공받아 거래목적과 자금원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다만, 문서 검증이 곤란한 경우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자료와 정보 등을 통한 검증도 허용된다.
이 외에도 의심거래보고 기준이 강화된다. 실명계정 입출금이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비정상적 형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검토한다.
예치금에 대한 별도예치·일일대사·현장실사·외부실사 등을 통해 이용자 예치금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별도예치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매영업일마다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직전 영업일 예치금 현황을 제공받아 은행자료와 비교하고 확인해야 한다. 은행은 월 1회 이상 가상자산거래소 사무시설에 방문해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은행연합회는 "2018년 가상자산 실명계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거래소별 입출금한도 확대방식 등 이용조건이 달라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고, 적립금 수준 등 이용자보호 조치가 상이해 시장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라며 "이에 은행권은 가상자산 실명계정 표준화 방안을 논의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안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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