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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미출시 프로젝트 유출 의혹, 아이언메이스 관계자 구속기로

왕진화 기자
수원지방법원에서 지난달 21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상호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에 대한 최종 심리가 열렸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지난달 21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상호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에 대한 최종 심리가 열렸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넥슨 미출시 ‘프로젝트 P3’를 유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크앤다커’(Dark and Darker)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내 게임 제작사 아이언메이스 관계자 최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최씨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넥슨 재직 당시 담당하던 프로젝트 P3 데이터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씨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원격근무가 잦았고, 이에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넥슨 임원들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 P3 관련 자료를 외부 개인 서버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씨는 개인 서버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는 넥슨의 지시에도, 삭제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일부를 개인 서버에 남겼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넥슨은 최씨가 당시 옮긴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 첫 타이틀인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21년 8월 최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같은 달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이에 지난 3월 아이언메이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최씨가 넥슨에서 유출한 데이터를 다크앤다커에 사용했는지 등 여부를 조사해왔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크앤다커는 하드코어 판타지 1인칭 슈팅게임(FPS) 장르에 플레이어 간 전투(PvP)와 플레이어와 환경 간 대결(PvE)을 접목시킨 PvPvE 던전 모험 게임이다.

아이언메이스는 지난 3월 넥슨 주장에 반박하면서 “다크앤다커는 시작부터 아이언메이스에서 직접 개발한 게임이고, 어떠한 부적절한 영업 비밀을 사용한 바가 없다”며, “아이언메이스는 왜곡된 사실 전달과 보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련의 행동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하며, 대기업의 횡포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왕진화 기자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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