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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방위 경보 체계 손본다…사이렌 울림 최소화

서정윤 기자
행정안전부 로고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로고 [ⓒ 행정안전부]

[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행정안전부는 서해 백령도 지역과 서울지역 경계경보 발령으로 국민 혼란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5월31일 북한이 서해 지역으로 발사체를 발사하자 행안부는 위급 재난 문자를 보낸 뒤 동시전파를 발송했다. 이어 서울시는 경계경보 문자를 발송했다. 그러나 경계경보 발령 이유가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안부는 국민이 민방공 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경보 상황이 발생하면 재난문자에 발령 사유와 대피요령을 포함시키는 식이다.

다양해지는 공격 유형에 맞는 문안도 마련됐다. 화생방 무기의 하나인 생물학 무기 공격이 발생한 경우 "생물학 무기 공격으로 화생방 경보 발령, 의심스러운 물질, 오염 환자에게 접근하지 말고 호흡기를 보호하고 대피하라"는 내용의 문자가 발송된다. 핵 공격이 발생할 경우, 1분 간의 사이렌 방송과 재난문자 등이 발송된다.

행안부는 사이렌 울림도 조정하기로 했다. 공습 시 사이렌 울림 시간을 기존 3분에서 1분으로 줄이고, 즉각 대피가 아닌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경계경보 시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과 재난문자를 보낸다. 지진이나 해일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가 필요하지만 민방공 상황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사이렌 방송은 기존 1분에서 12초로 줄인다.

민방위 경보발령 시 중앙정부와 시·도 간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시·도에 보내는 상황전파문구도 개선한다. 행안부는 앞으로 경보 발령 지령이 나지 않은 지역에는 "현재 시각 OO지역에 OO에 따른 OO경보가 발령됐으니 상황을 예의 주시 바란다"는 내용으로 지령을 보낼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추어 민방위 경보 발령 체계를 개선해 국민에게 정확한 경보상황을 전달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정윤 기자
seoj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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