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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대구시 카카오T블루 수수료 부당 주장은 오해”

이나연 기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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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최근 대구광역시가 ‘카카오T블루’ 가맹수수료 안에는 ‘대구로 택시’를 통한 매출 수입도 포함해 부과되는 모순이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를 반박했다.

지난 10일 대구광역시는 카카오T블루 가맹수수료 방식을 관계 법령(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17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알림자료를 내고 “카카오T블루는 택시 호출 중개를 포함, 가맹회원사 택시 영업 전반을 지원하는 ‘토털 패키지’를 제공한다”며 “가맹본부는 이러한 서비스의 대가로 여객법 및 가맹사업법에 기반해 ‘계속가맹금(로열티)’을 수취한다”고 밝혔다.

◆‘카카오T블루’ 단순 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 아냐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카카오T블루는 가맹회원사에 호출 중개 서비스에 더해 온·오프라인 영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다.

KM솔루션, DGT모빌리티 등 가맹본부는 운수사와 개인택시 사업자 등 가맹회원사를 대상으로 ▲기사-차량-운행 전 과정을 관리하는 관제시스템 등 인프라와 더불어 ▲브랜드 홍보 ▲마케팅 ▲기사 교육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기사 채용지원에 이르는 카카오T블루 가맹 서비스 일체를 제공하고 있다.

가맹회원사들은 배회영업과 플랫폼 영업을 구분하지 않고 택시 영업 전반에 걸쳐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하므로 전체 운행 매출 일부를 계속가맹금(로열티)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 카카오모빌리티 설명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액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부과하는 것은 보편적인 가맹 운영 방식 중 하나로, 이미 여러 업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T블루’ 택시기사에 타사 서비스 사용 지양 강제하기 어려워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적인 가맹 사업 취지를 고려했을 때 가맹 택시기사가 플랫폼 영업 때 해당 가맹사 서비스만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업계 현황 및 운영 현장 한계로 인해 이를 의무화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실제 대부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영업기밀 보호와 상권 유용 방지, 일관된 소비자 경험 유지 등을 위해 가맹회원사에 동종 업종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승차거부 없는 택시'를 목표로 자동배차 방식으로 운영되는 가맹 택시 브랜드 사업 특성상, 가맹 택시기사가 타사 앱 호출을 동시에 받으면 잦은 배차 후 취소가 발생하거나 가맹사업 브랜드에 대한 인지 혼란이 발생하면서 승객 불편이 커진다”고 말했다.

배차 후 취소가 발생한 호출 플랫폼 역시, 부정적인 이용자 경험이 누적돼 소비자 인식이 나빠지는 피해가 생긴다는 것이 카카오모빌리티 설명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기사의 타사 서비스 이용 금지를 엄격하게 적용하기에는 택시 플랫폼 시장 업계 현황,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 등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가맹기사가 플랫폼 자동배차와 배회영업 외에 임의로 다른 영업수단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가맹본부가 확인할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도 있다”고 부연했다.

◆타 호출 중개 플랫폼 이용 건, 로열티 부과 대상 아니다? “오해”

카카오T블루는 지난 2019년부터 대구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타 호출 중개 플랫폼 이용 건은 로열티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대구광역시 주장에 대해 “지난달부터 대구로 택시 운영사에서 기사들에게 호출 중개수수료를 징수하기 시작하면서 로열티가 ‘이중부과’됐다는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가 임의로 대구로 앱을 병행 이용하는 과정에서 기존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가 부과해 온 ‘가맹 로열티’ 외에 대구로 호출 이용에 대한 ‘호출 중개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비용 주체와 명목이 서로 다른 두 개 비용이 동시에 발생한 것을 두고 로열티가 이중부과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택시 가맹사업 취지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카카오T로 받은 콜에 대해서만 로열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외식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해당 가맹본부가 제공한 주문앱에서 발생한 매출에만 로열티를 내겠다’는 주장과 동일한 논리라는 것이 카카오모빌리티 해석이다.

◆다양한 형태 모빌리티 서비스와 택시 플랫폼 등장…논의 절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19년 탄생한 가맹택시 시스템 이후로 다양한 형태 모빌리티 서비스와 택시 플랫폼들이 등장하는 만큼, 각 서비스 특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업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합의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장이 성숙해지고 플레이어가 다양해지면서 가맹기사의 타사 플랫폼 이용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견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운영 현장에서는 기존 가맹사업 공식만으로는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지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가맹택시라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시민 일상에 자리를 잡아 가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논의와 중재가 이뤄질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나연 기자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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