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YTN에 또 5억원 손해배상청구…"인사청탁 허위사실 보도"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은 YTN이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우장균 사장을 비롯한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6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이 후보자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낸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3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데 이어 두 번째 법적 대응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기사는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2천만 원 한참 뒤 돌려받아">, <"두 달 지나 돌려받아"…'청탁 실패' 이후 시점 주목> 두 가지다.
YTN은 이들 기사에서 이 후보자 부인을 상대로 인사 청탁을 한 A씨가 "돈을 돌려받은 구체적 시점은 돈을 준 지 최소 두 달 지난 시기였으며, 청탁 대상이었던 G20 홍보기획단장에 다른 사람이 임명된 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인사청탁 당사자가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에도 돈을 즉시 돌려주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도 확인해 보도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고, 후보자 배우자가 돈을 즉시 돌려주었다는 판결문 내용을 이미 입수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도외시한 채 일방의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사청문회가 한창 진행 중에 있어 후보자가 취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틈을 이용해, 범죄 전력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고 악의적 보도를 수차례 이어갔다"며 "이는 YTN이 언론의 본령을 이탈한 사회적 흉기를 자처한 것인 만큼, 특정 진영의 사주 여부 및 정언유착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YTN 측은 "후보자 측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YTN 기자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그동안 판결문에 나온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 이후 사건을 처리했던 방식에 대한 질문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판결문 일부는 인용하고 일부는 부인하는 등 선택적인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 18일 이동관 후보자 부인에게 돈을 건넨 인사청탁 당사자가 전화를 걸어와 당시 상황을 설명했고 사건 당사자의 구체적 진술이라 후보자의 입장과 함께 보도했으며 이후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밝힌 사실관계도 충실하게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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