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내정자, 방통위원 임명 촉구…"과거 이력, 이해충돌 소지 없어"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이 자신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FKII) 근무 이력과 관련해 “이해충돌의 소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FKII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연구·ICT인력양성교육 중심의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FKII에서 상근부회장을 지낸 가운데, 일각에선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가 최 전 의원의 FKII 상근 부회장 이력이 현행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했지만, 관련한 유권해석은 석달이 넘도록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통상 30~40일이 소요된다.
최 전 의원은 “회원에 가입된 개별통신사업자는 160개 회원단체 중 하나로, FKII는 개별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로부터 검증을 거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미 방통위에 이해충돌 여부를 물었고, 부적격 사유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여당이 문제삼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저로서는 억울한 정치보복적 정치재판으로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했으나 2022년 12월 복권됐다”라며 “사면·복권되면 누구나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최 전 의원은 “제가 국회의결 이후 법에 따라 임명됐다면 상임위원은 여야 2대2 구도가 되고, 방송장악은 시작도 못했을 것이다. 더 이상 방통위가 정파적·독임제적 편법운영으로 법정신을 훼손해선 안 된다”라며 자신에 대한 임명을 촉구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부터 대통령 추천 이상인 상임위원 1인 체제로 운영된다. 이후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임명되면 당분간 여권 추천 상임위원들로만 위원회가 운영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5일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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