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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손 들어준 법원…공정위 시정명령 ‘제동’

이나연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
[ⓒ 카카오모빌리티]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법원이 ‘승객 호출(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카카오모빌리티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T 배차 알고리즘을 수정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에도 제동이 걸렸다.

31일 모빌리티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시정명령으로 인해 카카오모빌리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법원에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본안 소송)이 선고될 때까지 공정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현행 방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했다고 보고, 지난 2월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을 부과했다.

즉각 반발한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 공정위를 상대로 AI 배차 로직에 대한 오해를 해소할 방안을 다방면으로 강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지난달 19일엔 공정위 처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행정소송을 결정했다. 시정명령에 대한 가처분소송도 함께 접수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을 통해 AI 배차 로직의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설명하고, 공정위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나연 기자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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