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달라지는 '공공데이터법'…디플정위 "정책 기반 강화될 것"
[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시행령 등을 통해 구체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법률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데이터의 활용과 공유를 고려하지 않은 낡은 법제도와 관행은 인공지능(AI)·데이터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우택·이만희 의원이 개최하고 행안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후원했다.
이 국장은 "개정안은 공공데이터의 생성·취득·저장·가공·보존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무 등 데이터의 생성부터 보존까지 공공데이터 생애 전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민간에서의 데이터 융복합 촉진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다만 이 국장은 법 제정단계부터 저해요인 유무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개정안에 신설되는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 도입에서 법제심사제도 단계뿐만 아니라 법 제정단계에서부터 저해요인 유무를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 이 국장은 "개정안에서는 민간과 협력해 데이터를 생성·취득할 수 있다는 근거를 신설했는데, 정부기관이 공공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서비스하는 건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공공데이터 제공과 시장의 공정경쟁을 지원하고 민간은 개방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해 발전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속히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하인호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 제정 이후 데이터환경의 변화와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반영됐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과 기업이 새로운 부가가치와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주인은 국민임을 인식하고 공공데이터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에는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제도 도입 근거와 공공데이터 개방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구축 의무,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제도의 근거 등이 신설됐다. 또한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의 가명처리 및 원천데이터 개방이 어려운 경우 진위 확인 정보 제공 등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제공 근거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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