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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 살인예고 후폭풍…홍석준, ‘익명 커뮤니티 감독’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이안나 기자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CG) [ⓒ 연합뉴스]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CG)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마약, 살인예고, 자살유발 등 사회적 해약을 끼치는 불법정보 유통 시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등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의한 사회적 해악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최근 디시인사이드에선 우울증갤러리 이용자가 극단선택 사건이나 인터넷방송인 임모 씨 극단선택 생중계 사건이 발생했다. 각종 익명 커뮤니티에선 묻지마 살인예고 게시물들이 연이어 게시됐다.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과 글들이 사회 불안을 조성하면서 문제로 지적되는 형국이다.

홍석준 의원실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불법·유해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는 증가 추세다. 올해 1~6월 불법·유해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수는 작년 요구 수 절반을 넘어섰다. 심의 공백 발생으로 인해 심의건수가 감소한 2021년을 제외하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디시인사이드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한 건수는 4742 건에 달했다.

국제사회에서도 허위조작정보 등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연합 (EU)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지난달 25일 발효했다. 이 법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허위 콘텐츠가 유포되는 것을 방치하는 글로벌 플랫폼기업에 수십억 유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석준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체 모니터링,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 민원 등을 통해 불법정보 유통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시정요구하는 것 이외에, 디시인사이드 등 익명게시판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해 사업자 자율적 규제 및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을 예정이다.

홍석준 의원은 “익명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묻지마 살인예고 등 불법·유해정보들이 꾸준히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그럼에 불구하고 어떠한 법적 제재 방안도 부재한 실정이기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불법·유해정보들을 근절하고 국민에게 건강한 정보통신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안나 기자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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