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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나가는 보험사들…"추가 규제완화 필요"

권유승 기자
보험사 해외점포 영업실적. ⓒ보험연구원·금융감독원
보험사 해외점포 영업실적. ⓒ보험연구원·금융감독원

-금융위, 금융사 해외진출 규제개선 방안 발표

-보험연구원 "자금조달·자산운용 지원 방안 마련해야"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포화된 보험 시장 속 성장성 한계에 부딪힌 보험사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보험사들의 자금조달·자회사 자산운용 지원과 관련한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생명보험사 4곳과 손해보험사 7곳이 미국·영국·스위스·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11개국에 39개의 해외점포를 설치해 해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내 보험사의 해외사업 재무 현황을 살펴보면 신흥시장 신규 진출과 해외 보험영업 규모가 확대하면서 자산과 부채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해외 영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경제성장률 하락 ▲인구고령화 ▲시장 포화 등으로 성장성 한계에 부딪힌 결과로 풀이된다. 국내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1990년대까지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했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는 경제성장률과 유사하거나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성장성이 둔화됐다.

이에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실물경제가 고도성장기에서 성숙단계로 접어들고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서 국내 금융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방안은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과 현지 영업 확대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외 자회사 인수・설립 관련 규제완화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관련 규제완화 ▲국내 적용을 전제로 마련된 규제의 합리적 개선 ▲보고・공시 규정의 유연한 적용 기준 마련 ▲건전성・내부통제 개선 중심의 검사・제재 등이다.

오병국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개선으로) 보험사의 은행 등 해외 금융회사의 소유가 가능해지고 비보험업 해외 자회사의 사전신고 대상이 확대된다. 현지 보험영업에 필요한 영업기금 납부를 현지 은행의 신용장제도로 대체 할 수 있게 되면서 수익기반 다변화, 사업경쟁력 강화 및 영업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사의 보다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자금조달과 자회사 자산운용 지원과 관련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오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오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사의 해외 보험업 관련 주요 진출 방식인 합작법인, 신설투자, 현지 보험사 인수・합병은 해외사업에 대해 강한 통제력을 가지는 이점이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투자 대비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접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 확대에 필요한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시킬 방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다수의 국가에 보험사가 진출해 있는 일본, 프랑스, 영국은 보험사 채권 발행 목적에 대한 제한이 없다. 특히 과거 일본 보험사의 경우 지급여력비율 관리에 이점이 있는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신속히 해외사업을 확대한 바 있다.

오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사가 해외 보험업 및 비보험업 자회사를 설립한 후 안정적인 초기 정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지원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보험사는 투자일임업 겸영이 가능함에 따라 투자일임업 등록을 통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지원을 강화시킬 수 있다"면서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지원 목적에 한정한 투자일임업 등록의 경우 등록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를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에 반영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권유승 기자
ky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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