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백과] OTT에만 과다 요율?…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뭐길래
- 음대협 항소심도 패소…개정안 유지로 일단 가닥
- 재판부, “OTT 서비스 방식 다르니 사용요율도 달라야”
- 음대협 측, “음악저작권료는 자유이용권과 같은 포괄정산 방식”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웨이브, 왓챠, 티빙 등이 참여하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개정안에 따라 인상된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 음대협은 최대 8배 인상된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업계의 근심은 깊어진다. 그렇다면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이 무엇이기에, 소송에 나선 것일까.
현행법상 방송 프로그램에 음원이 사용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업자는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는데,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서 바로 이 사업자별 사용요율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먼저 제출한 뒤, 문체부가 이를 수정·승인하는 방식이다.
소송의 발단은 문체부가 2020년 7월 수정·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에는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요율을 2021년 1.5%로 설정, 2026년 1.9995%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음대협 측은 음악저작물 사용요율을 타 서비스와 다르게 정한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케이블TV는 0.5%, 인터넷멀티미디어TV는 1.2%, 방송사 운영 방송은 0.625%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재판부는 OTT가 서비스의 방식이 다르니, 사용요율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 시간·장소에 상관없이 콘텐츠 시청이 가능한 OTT의 경우, 저작물 사용빈도가 높아지니 요율 역시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징수규정은 제공되는 서비스별로 다르게 사용요율을 정하고 있는데, OTT는 사용자가 인터넷이 연결된 다양한 기기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시청할 수 있어 기존의 방송이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등과 차이가 있다”고 봤다.
이어 “OTT는 자유롭게 다양한 매체로 여러 번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의 특성상 저작물 사용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영상물 제작에 기여한 음악저작물 저작자에 대한 보상이 방송서비스보다 높은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음악저작물 사용료의 경우 저작물의 단가가 아닌, 서비스 매출에서 일정 비율로 산정되기에 OTT에 한해서만 저작물 사용빈도가 많다고 요율을 높이는 것은 논리적 오류가 있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현재 음악저작물은 놀이공원의 자유이용권처럼 방송사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기만 하면, 지정된 기간 내 자유롭게 음원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업계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르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저작권료로 지급하게 해왔다. 사용빈도가 증가하면 매출 역시 당연 증가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사용빈도가 늘었으니 OTT에는 요율 자체를 높이겠다는 건 논리적인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업계는 상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문체부는 저작권 산업과 영상산업의 상생 균형발전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라며 “문체부가 지나치게 권리자 편향적으로 개정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문제를 진지하게 재검토해야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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