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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음원업계 부담 덜까?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 막바지 작업

이나연
-저작권위 심의 중…다음달 초중순 절차 마무리
-문체부, 음저협과 논의 지속에도 이견 좁히지 못해…참여 강제 카드 꺼내드나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올해 구글 인앱결제(앱 내 결제) 강제와 수수료 인상 여파로 음원스트리밍 사업자 부담이 커지자, 이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의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 작업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었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현재 ‘음원스트리밍 저작권료 산식 중재안’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에서 심의 중이다. 문체부는 저작권위 심의가 끝나는대로 해당 안에 대한 승인을 내릴 방침이다. 최종 승인이 이뤄지는 시기는 다음달로 전망된다.

음원스트리밍 저작권료 산식 중재안은 지난 6월부터 적용된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외하고 음원스트리밍 저작권료를 정산하되, 2년간(2022년6월~2024년5월) 한시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글 인앱결제 이슈로 저작권료 정산 부담이 커진 국내 음원업계를 위한 조치다.

음원스트리밍 사업자와 음악저작물 권리자단체는 문체부가 제시한 중재안에 합의를 마쳤으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문체부는 징수규정 개정이 이뤄지는 올 연말까지 음저협과 협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참여를 강제하도록 규정 내용을 바꾸는 식의 적극적인 정책 수단을 발동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저작권법 105조12항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 등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9항에 따른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음저협과 합의가 끝내 불발된다면, 문체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제9항을 수정할 계획이다. 현행 저작권법상 ▲수수료 요율 또는 금액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요율 또는 금액은 문체부 장관 승인을 받아 정하게 돼 있다. 즉, 이번에 징수규정 개정건 신청을 하지 않은 음저협도 음원 스트리밍 사업자·음악저작물 권리자단체와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바꾼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음저협 관계자는 “협회 신청이라는 행정행위 없이 이뤄지는 수정 승인 처분 경우, 절차상 법적 요건에 비춰 유효한 절차라고 볼 수 없다”며 “무리하게 개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나연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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