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안내는 문체부에 2000억 지원…"방발기금, 운용 효율성 높여야"(종합)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사업자들에 면허권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기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재의) 미디어 환경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방송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과 관련 미디어 시장의 변화를 고려해 기금 납부대상을 확대하려 하기보단 운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주장이 제기됐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희의원회관에서 배현진 의원실(국민의힘)과 한국미디어정책학회 주최로 진행된 ‘K미디어콘텐츠 진흥을 위한 합리적인 기금정책 운용 방안 세미나’에서 “오늘날 미디어 분야에서 면허권 보유는 큰 메리트가 없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방발기금은 2010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에 따라 방송통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에 기금은 방송통신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하거나,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데 쓰인다.
현재 방발기금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허가·승인을 받는 방송사업자(케이블TV(SO)·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채널, 홈쇼핑 사업자 등)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있다. 공공재(주파수)나 사업권역에 대한 배타적 사업권을 허가받은 만큼, 여기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의 일부를 산업 발전을 위해 환원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가운데 최근 방발기금 납부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포털사업자나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 시장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업자들도 부과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방발기금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PP나 OTT에 대한 방발기금 부과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김세원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팀장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사례를 들면서 “카지노 사업자들이 여행업·관객이용시설업·관광편의시설업 등도 관광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신들에게만 기금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을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라며 “하지만 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카지노는 관광사업 중 유일하게 허가사업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관광진흥개발기금과의 유사성을 고려했을 때 허가사업자가 아닌 PP나 OTT에 대한 방발기금 부과는 오히려 상대적 평등을 위배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방발기금 대상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운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에컨대 최근 5년간 방발기금을 부담하지 않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소관 기관에 지원된 예산만 약 23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창희 소장은 “방발기금 수혜를 받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지원을 당장 끊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 기금 사용처에 대한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자들의 부담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방발기금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에 대해 적극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제도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예산을 소관 부처의 일반회계로 돌리고, 방발기금 부과 기준의 타당성동 검토한다.
곽동엽 방송통신위원회 재정팀장은 “기금 용도의 적합성 부분은 나름대로 개선되고 있다”라며 “아리랑TV 같은 경우 2021년 인건비 109억원을 문체부의 일반 회계로 돌렸고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위성방송 사업이나 가공시설 운영 등 100억원을 문체부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방발기금 부과 기준도 살피고 있다. 여기에는 징수 기준의 일원화 문제도 포함됐다"라며 "이 과정에서 당연히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료방송사업자는 ‘방송서비스매출액’을 기준으로 방발기금을 징수하는 반면, 지상파는 ‘방송광고매출액’을 징수 기준으로 삼았다. 홈쇼핑사업자의 경우 ‘영업이익’이 기준이다.
한편 방발기금을 강제로 부과하기 보단, 유인책을 마련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업계에서 제기됐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기금과 관련된 논의를 할 때는 헌법적 정당성을 살펴보는 등 사회적인 협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며 “또 기금만 납부하고 그 외 사회적 기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동인이 작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자의) 자발적인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또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환경에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영화 제작사들이나 창작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은 (기금) 부담에 대한 의무는 없는 것인가 논의를 확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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