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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일단 뒤져봐?” 방통위 네이버 현장조사, 야당서 질타 쏟아져

이나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가 인위적으로 검색 결과에 개입한 흔적이 있나요?(윤영찬 의원)”

“그래서 사실조사로 전환해서…(배중섭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행)”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무조건 뒤지고 보자는 겁니까?(윤영찬 의원)”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네이버를 상대로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야당에선 법적 근거 없는 조사 강행이라며, 질타를 쏟아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네이버가 언론사 인기도 순위 선정 방식을 바꿔 뉴스 검색 노출에 개입했는지를 두고 실태점검에 나섰다. 이후 지난달 25일 빠르게 사실조사 착수에 돌입했으며, 지난 6일엔 네이버 사옥에 10여명 조사관을 보내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네이버 조사 행보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윤 의원은 “(방통위 발표가) 하도 무지한 얘기라 지적하겠다”며 “좋은 콘텐츠를 노출하기 위해 알고리즘상 검색 결과에 (포털 사업자의) 인위적 개입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중요도가 높은 기사와 단순한 행사 알림 기사를 똑같이 노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양질의 콘텐츠를 보여주는 알고리즘 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통신형 언론사와 신문, 방송은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진 언론사이므로 포털 입장에선 당연히 차별적인 서비스 적용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배중섭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행은 “알고리즘 개입을 통해 포털이 특정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했다거나 특별한 제한이나 조건을 이용한 이익 저해 행위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언론사를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는 일반 이용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사는 사업자 간 계약을 맺은 주체들이기 때문이다. 관련해 윤 의원은 “이건 포털 사업자와 언론사 간 문제이지, 무슨 이용자 문제냐”라면서 “이들 사업자 간 돈이 오간 계약이 맺어져 있는데 어떻게 언론사를 일반 이용자로 볼 수 있냐”고 따졌다. 배중섭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행은 “포털은 이용자와 사업자 지위를 두 개 다 가지고 있다”고 맞받았다.

네이버가 방통위 사실조사를 받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네이버는 이용약관을 신고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이날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를 향해 사실조사에 들어간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묻자 배중섭 직무대행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라고 답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는 ‘이용약관(제28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28조 제1항은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라고 명시됐다. ‘부가통신사업자(온라인 플랫폼)’인 네이버는 해당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변 의원이 “네이버가 기간통신사업자인가”라며 “이용약관 신고대상도 아닌데 어떻게 사실조사에 들어가느냐”라고 호통치자, 방통위 측은 “이용약관 위반이라고 명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전기통신사업자라고 쓰여 있기에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실태점검 결과 네이버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통해 방통위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 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를 차별해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 100분의1)와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나연 기자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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