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과방위 단골키워드 ‘구글 갑질’…이동관은 막을 수 있을까?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구글’이 수차례 언급됐다. 또 다시 구글 갑질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으며, 국회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위원장은 국내 사업자 수준의 규제를 해외사업자에 적용하기 위해 강력한 수단을 찾겠다고 밝혔다.
10일 국회 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앱마켓) 독점 압박이 국내 콘텐츠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이 앱마켓 시장에서 지배력을 갖추면서,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콘텐츠 앱들이 종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인앱결제(앱 내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세계최초로 한국에서 시행했음에도, 상당수 콘텐츠 사업자들이 외부결제 대신 구글이 요구하는 인앱결제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해외 이용자까지 고객으로 삼는 게임사는 구글과 애플 앱마켓 정책을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할 수록 해당 게임 매출에 우호적인 영향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한달에 구글플레이 광고료만 1400만원을 지불한다고 한다. 이러다보니 콘텐츠 질을 높이기보다 과금을 유도하는 모바일 콘텐츠를 개발해 인기순위를 높여 매출을 늘리려고 한다”며 “과금을 유도하는 게임이 양산되고, 이용자들은 이탈하고, 이는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으며, 구글과 같은 해외 사업자들을 유효한 수단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구글은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있어 방통위 제재 권한에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적절한 입법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며 “구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소위 갑질 행위를 할 때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들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주권과 국민정서와 연결돼 있기에, 더욱 강력하고 유효한 수단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6일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위반한 구글‧애플에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680억원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구글 불공정행위 제재를 추진하는데, 발표한 것처럼 간단하지 않았다. 다른 부처 이견 있었고 내부 반발 있었다”며 “그래도 조사해놓고 5개월 지나도록 발표하지 않는 건 아니다. 방통위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 형평성 문제 포함해서 시대상황 변화에 맞게 대응조치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 과징금 규모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변 의원은 “방통위가 최대 996억2400만원 과징금 징수가 가능해 316억원을 더 부과할 수 있음에도 고작 680억원 처분을 결정한 것은 지나치게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수수료 인상에 따른 콘텐츠 비용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은 연간 약 4600억원 이상의 콘텐츠 요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방통위가 매출액의 1% 수준 밖에 안되는 과징금을 결정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날, 구글 유튜브 등 불법 콘텐츠 정보 확산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방송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규범을 만들고, 구글과 진전된 협약을 맺어야 한다는 당부다.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은 “구글을 비롯한 해외 소셜미디어(SNS) 서비스 제공자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불법 정보와 선정적 콘텐츠를 유포하는 통로로 이용된다”며 “불법 콘텐츠는 국내외 사업자 상관없이 바로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구글과 확실하고 강화된 협약을 맺기를 바라며, 법 개정 이전에 의미있는 룰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구글도 나쁜 콘텐츠로 돈을 벌 생각이 없다. 한국 정부의 불법 유해 콘텐츠 삭제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견 제안이 있었다”며 “(김병욱 의원이 요구하는 협약 및 규범 구축 등에 대해선)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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