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중국산 통신장비로 보안 우려” 주장에 정부 “문제의식 공감”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중국산 장비 수입 증가로 정보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제도 도입 및 홈게이트웨이 보안성 강화를 위한 관련 기술규정 개선, 감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통신장비, 로봇, 기성장비 등에서 폭증하는 중국산 장비가 정보보안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중국산 통신장비의 구매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전체 유‧무선 통신장비 수입액대비 중국산 장비 비중이 2021년 48.6%, 2022년 41.8% 수준으로 높다는 점도 꼬집었다.
홍 의원은 보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현행 정보보호인증 대상에는 스위치, 라우터, 기지국 등 통신장비가 포함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인증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장비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우리 정부도 공공분야는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위험한 장비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민간 부문은 조금 더 업계와 소통하면서 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장단점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 아파트 내 월패드가 해킹돼 영상이 유출됐던 월패드 보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홍 의원은 “월패드 해킹으로 정보보안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관련 이슈가 계속되고 있지만 월패드의 성능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기술 기준이 부재하다. 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감리 결과보고서가 누락됐음에도 과태료 처분행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윤규 제2차관은 “월패드와 홈게이트웨이 성능 적합성 표준, 기술 기준 마련은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협의 중”이라며 “홈네트워크 보안성 강화를 위해 세대간 망분리, 보안 요구사항을 의무화토록 기준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 중”이라며 “과태료 처분은 법제처와 법리 검토 중이며, 법리 검토가 끝나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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