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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롤 6만5000원에 4판 이겨드려요” 대리게임·불법행위 판친다

왕진화 기자
[ⓒ김승수 의원실]
[ⓒ김승수 의원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최근 스마일게이트 ‘로스트아크’ 무더기 대리게임 의혹이 화제로 떠오른 가운데, 대표적인 게임 내 불공정 행위인 대리게임과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적발된 건수가 4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대리게임 및 불법프로그램 사용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게임으로 1만884건,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2만6795건이 적발됐다.

게임별 대리게임 적발 건수는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한 종목인 ‘리그오브레전드’가 50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GTA5 2614건, 세븐나이츠2 712건, 월드오브워크래프트 394건 메이플스토리 239건이었으며, 최근 무더기 대리게임 의혹으로 화제가 된 로스트아크 경우 145건으로 12번째로 많이 적발됐다.

[ⓒ김승수 의원실]
[ⓒ김승수 의원실]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의 경우, 서든어택이 8,1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틀그라운드 6296건, GTA5 2736건, 오버워치 2372건, 디아블로3 1269건 순이었다.

연도별 대리게임 적발 건수는 ▲지난 2019년 2162건 ▲2020년 1509건 ▲2021년 680건으로 점차 줄다가 지난해 3192건, 올해 9월까지 3341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총 조사건수 1만4664건의 74.2%가 위법행위였다.

불법프로그램 사용 적발 건수는 ▲2019년 3881건 ▲2020년 9442건 ▲2021년 6680건 ▲2022년 4286건 ▲2023년 9월까지 4046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총 조사건수 4만4305건의 60.5%가 위법행위였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리게임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며,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 사용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게임위의 적발 사항 조치 현황에 따르면, 불법행위 당사자를 처분하는 수사의뢰는 총 적발 건수 3만7679건의 0.599%인 226건에 불과했으며, 총 적발 건수의 98.3%에 해당하는 3만7038건은 단순 광고 삭제 요청 등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정·협조 요청에 그쳤다.

한편, 대리게임 등에 대한 불법 거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 등을 통한 사인 거래로 이뤄지기 때문에 결제 사기에도 취약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게임 관련 사이버 직거래 사기가 3만3522건, 피해액은 314억3700만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대리게임과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의 사용은 게이머 간 공정한 경쟁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게임 유저들이 해당 게임에서 이탈하게 만들며 게임산업까지 위축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할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게이머들의 체감상 게임위의 적발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제3자에게 계정 정보 등을 알려줘야 하는 불법 거래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및 결제 사기 피해 등 추가 피해 발생도 우려되기 때문에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왕진화 기자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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