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이상헌 의원 “저작권자 부존재한 저작물도 이용 활성화 위해 제도 개선돼야”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소재를 알 수 없는 저작권자의 저작물 이용이 지난 5년간 64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작 저작권 권리자를 확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은 단 1건이었다. 이에, 저작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 50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장관 승인을 받아 이용된 권리자 불명 저작물은 최근 5년간 645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645건의 이용된 권리자 불명 저작물 중 저작권의 권리자를 확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저작물은 지난 2021년 12월 이용이 승인된 어문저작물로, 올해 4월 보상금 청구를 접수받아 보상금 33만6960원을 지급한 바 있다.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제도는 권리자가 불분명한 저작권에 대해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5월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으로 법정허락제도의 보상금은 법원 공탁 방식에서 위원회 지급·관리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 6일 기준 약 1억249만원의 보상금을 보관하고 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법정허락제도는 1986년 도입된 이래 여러 차례의 간소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잡하고 불명확한 요건으로 신청인의 상당한 노력이 수반돼 고아저작물의 필요와 신속한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법정허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거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저작권자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저작권 산업화 및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등록이나 양도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저작권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저작권 산업화 및 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등록이나 양도 자체도 불가능하다.
이상헌 위원장은 저작권 이용 활성화와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저작권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저작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법정허락 공시제도를 강화해 저작권자를 찾는 노력도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금융권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위반 제재수단으로 인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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