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기술 탈취 시 손해배상 5배…산자위 소위, 11건 법률안 처리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스타트업 기술 탈취 시 손해배상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에서 통과됐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있는 논의 끝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생협력볍)’,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 법률안을 처리했다.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법원이 송부요구하는 사건기록 종류를 명확히 해, 기록송부제도 활성화를 도모한다.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는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현행 3배 적용 중인 위반행위의대상을 위탁기업의 부당한 물품 수령거부나 납품대금 감액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인한 분쟁해결시 위탁기업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신청요건을 삭제하고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 예치금 반환채권 압류금지 및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 시책 추진근거 등을 규정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침해 행정조사 자료가 소송에 활용될 수 있도록 법원 기록 송부요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금융기관 책임성 제고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여력 추가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요율 상한을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수준인 0.3%로 높이고 하한을 0.08%로 신설한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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