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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방문진 이사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조사

백지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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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4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 관련 당사자 의견조사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유관단체 이사장 및 이사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 사건을 이첩하면서, KBS·방문진 이사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와 행정처분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이다.

방통위는 권익위가 사건을 이첩함에 따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를 위해 해당 이사들에게 관련 의혹에 대해 소명하도록 요청했다.

방통위는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출하면 관련 내용을 검토 후,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백지영 기자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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