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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불가 꼼수 써온 어도비…방통위,과징금 13억900만원 부과

이상일 기자

어도비시스템즈 로고 [ⓒ어도비시스템즈]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선납(先納)한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고, 위약금 부과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 하지 않은 어도비(Adobe Systems Ireland Ltd.)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어도비가 온라인 웹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의 이용요금 운용 및 환불 관련 전반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어도비는 이용자가 계약 14일이 지나 해지하면 ▲‘연간약정 월별청구’의 경우, 50%라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연간약정 선불결제’의 경우, 일시불로 선납한 연간 이용요금 전체를 환불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어도비 사례를 국내·외 유사 서비스와 비교하고, 위약금 책정 타당성, 환불 관련 민원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이에 따라, 어도비가 연간 약정 중에 쉽게 해지하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식으로 요금제를 운용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7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어도비는 온라인 계약 초기화면에 ▲‘구독 14일 이후 취소 시 수수료 부과됨 ⓘ’로 고지, 이용자가 ⓘ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는 등 4번의 과정을 거쳐야만 50% 위약금 부과 사실을 알 수 있게(‘연간약정 월별청구’) 하고, ▲‘언제든지 수수료 없이 취소 가능 ⓘ’로 고지, 이용자가 ⓘ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해야 14일 이후 환불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월간약정’) 했다.

이에 방통위는 계약 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인 요금 환불 및 위약금 부과 사실을 이용자가 계약 초기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고지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입법 취지와 법령이 규정하는 의무를 준수하는 데 있어 국내·외 사업자의 구분이 없다는 원칙하에 엄정하게 처분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플랫폼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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