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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판결 뒤집고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의혹 애플에 7만 원 배상 판결

옥송이 기자

애플 로고.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옥송이기자] 애플이 아이폰 기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에 대해 애플이 소비자에게 1인당 7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6일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아이폰 이용자 7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1심의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1심은 아이폰의 성능조절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애플이 운영체제(ios)를 업데이트에 관한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12월 국내외 사이트에서 제기된 ‘애플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의혹’에서 시작됐다. 아이폰 6s, 7 기종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2020년 집단 소송 결과 애플이 아이폰 이용자 1인당 25달러(약 3만원)씩, 총 6천억원대 합의금을 내고 서둘로 소송을 마무리했으며, 2021년 칠레에서도 38억원의 합의금을 배상했다. 반면, 한국은 6만 여 명이 참여했던 1심 결과 패소하자 단 7명만이 항소했기에 애플의 총 배상액은 49만 원에 불과하다. 항소를 포기한 6만 여명은 배상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해외와 한국에서의 애플이 대응이 다른 점은 소송의 규모 뿐 아니라 제도적 차이에도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불법행위자에게 실제 손해액을 넘어서는 손해를 가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비롯해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와 기업이 양측의 증거를 서로 확인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목소리가 속출하는 배경이다.

한편, 2심 선고 직후 애플은 입장문을 통해 "애플은 고객의 제품 업그레이드를 유도할 목적으로 제품 사용 경험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거나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킨 적이 결코 없다"고 밝혔다.

옥송이 기자
ocks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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