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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이버범죄 23만건…"사이버보험 활성화 시급"

권유승 기자
국내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위험을 보장하는 일명 '사이버보험' 가입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pixabay
국내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위험을 보장하는 일명 '사이버보험' 가입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pixabay

-국내 사이버범죄 8년 만에 두배 이상 증가

-그럼에도 사이버보험 가입 실적은 미미

-보험연 "단체계약 중심의 보험 모집 검토 필요"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국내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위험을 보장하는 일명 '사이버보험' 가입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 보험의 활용 등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통한 개인의 사이버 위험 보장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10일 발간한 '개인의 사이버 범죄 노출과 보장 확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이버 범죄는 23만여건이 발생했다. 약 11만 건이었던 2014년 대비, 8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정보통신망이용범죄가 82.8%로 사이버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국내 개인 사이버 피해 규모는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개인의 사이버 위험은 보험 가입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다.

개인용 사이버보험을 판매 중인 보험사는 단독 상품 5개사, 선택 특약 5개사가 있다.

단독 상품은 보험기간이 1~3년이다. 선택 특약의 경우 장기손해보험에 부가하는데, 보험기간이 3~30년으로 다양하다.

사이버보험은 인터넷 쇼핑몰・직거래 사기 및 사이버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보장이 대부분 포함된다. 일부 보험사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배상책임·법률비용이나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보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피해 규모에 비해 사이버 보험 가입 실적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단독 상품은 회사별 판매 실적이 연간 수천 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사이버 범죄는 시간 경과에 따라 발생 유형이 변할 수 있는데, 선택 특약의 경우 장기손해보험에 부가된다는 점에서 보장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용 사이버보험이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으로는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개인의 인식 부족과 보험사의 소극적 대응이 거론된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개인의 사이버 리스크 보장 방안인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체계약 중심의 보험 모집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개인이 보험 가입에 소극적인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단체보험 형태로 보험 가입을 유도해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가 있다"며 "여행사가 자사의 단체여행 고객을 여행자보험에 무료로 가입시키거나, 스키장에서 시즌권 구입 고객에게 상해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온라인 거래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단체보험 형태로 사이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상품을 홍보할 경우, 개인의 리스크 보장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사이버 사기나 금융범죄는 중고거래 사이트나 쇼핑몰, 통신사, 금융회사의 서비스와 관련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주도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유승 기자
ky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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