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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치 韓철수]② 수익악화에 규제강화까지…한국 떠날 수밖에 없었다?

권하영 기자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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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미국 아마존 자회사이자 게임스트리밍플랫폼 ‘트위치’가 한국 시장 철수를 결정하면서 그 이유로 ‘비싼 망사용료’를 들어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나 한국 망사용료가 해외보다 10배나 비싸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인데, 통신업계는 이런 주장이 사실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위치의 망사용료 주장은 같은 게임스트리밍 업계에서도 비난을 불렀다. 아프리카TV 창업자인 서수길 최고BJ책임자(CBO)는 아프리카TV 방송에 출연해 “(트위치는) 적자가 나서 사업도 못하면서 한국에서 기업 철수하면서 망사용료 어쩌고 한다”며 “본질을 흐리는데 망사용료를 얼마 냈는지 까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실제로 트위치가 국내 통신사에 비정상적으로 비싼 망사용료를 내고 있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란 법조계 해석도 나온다. 트위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를 문제삼지 않은 것은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망사용료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면, 트위치는 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려는 것일까? 서수길 CBO의 주장대로 한국 시장에서의 경영 악화가 가장 큰 이유로 짐작된다. 예컨대 아프리카TV만 봐도 연간 영업이익률이 25~32% 수준인데, 트위치가 국내에서 이런 실적을 올렸다면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사실 국내에서 트위치의 수익 구조는 이전부터 불안했다. ‘별풍선’으로 유명한 후원 수익이 따로 있는 아프리카TV와 달리, 트위치는 후원 수익 비중이 크지 않고 절대적으로 광고 수익에 의존한다. 하지만 엔데믹 이후 글로벌 1위 플랫폼인 구글 유튜브마저 광고 매출 감소를 겪은 마당에, 트위치는 더 큰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악순환으로 서비스 측면에서도 트위치는 국내 이용자 불만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트위치는 지난해 국내 영상 화질을 1080p에서 720p로 축소했고, 같은해 11월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도 중단했다. 또한 국내 최대 e스포츠 대회인 ‘LoL 챔피언스 코리아 어워즈’(LCK)의 한국어 중계권을 포기하는 등 투자에도 소홀했다.

디지털광고 업계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실적악화로 인해 광고 시장이 안그래도 안좋은 업황인데, 트위치는 최근 유저 이탈로 광고주들도 많이 떠난 탓에 올해 광고 집행 비율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알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트위치는) 한국 시장이 캐시카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같은 맥락에서 트위치가 노출 수위 등 성(性)적 콘텐츠에 대한 규정 완화를 골자로 한 정책 개선안을 발표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만큼 수익성 확보에 절박해졌다는 메시지로 읽히기 때문이다. 비록 트위치는 해당 개선안 발표 이후 이용자들의 반발로 규정을 다시 원상복구해야 했지만 말이다.

특히 성적 콘텐츠 규정 완화 조치가 한국 시장 철수 결정 직후에 이뤄졌다는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업계 일각에선 지난 2021년부터 ‘N번방방지법’을 시행 중인 한국에서 계속 사업을 했다면 추진하기 어려웠을 조치라는 점을 지적한다. N번방방지법은 불법촬영물 유포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의무를 부과하는데, 트위치 또한 그 대상이다.

업계에 따르면 트위치는 이 같은 의무 수행에 많은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법상 사전조치 의무에 따라 불법촬영물 유포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은 사실상 트위치에서 송출되는 모든 영상의 불법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수작업을 포함한다. 하지만 트위치코리아의 직원 수는 고작 10여명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 관계자는 “트위치는 게임뿐만 아니라 카지노도 스트리밍하고 있는데, 과거 많은 도박 광고를 게재했다가 이탈리아에서 불법 도박광고로 9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도 있다”며 “불법 영상 규제가 강화된 나라에서 경영상황까지 악화됐다면, 망사용료 문제와 별개로 시장 철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했다.

권하영 기자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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