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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네이버,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 활용 부당해”

이나연 기자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단(DAN)23 컨퍼런스에서 하이퍼클로바X를 소개하고 있다 [ⓒ 네이버]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단(DAN)23 컨퍼런스에서 하이퍼클로바X를 소개하고 있다 [ⓒ 네이버]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한국신문협회가 “네이버 인공지능(AI)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 뉴스 제휴 약관 개선을 요구했다.

28일 신문협회는 이날 공정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X 학습을 위해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이 언론사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이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제휴사 공통으로 해당되는 ‘약관’ 동의 방식으로 이용 근거를 마련했지만,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개별 이용 허락 절차를 거친 바가 없고, 일련의 절차를 건너뛸 수 있도록 한 것은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네이버와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엔 ‘네이버는 서비스 개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를 위해 직접, 공동으로 또는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약관 자체가 이용자에 뉴스 노출·제공을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하이퍼클로바X를 학습시키기 위해 뉴스를 데이터로 사용하는 행위는 약관이 정한 사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란 게 이 단체 지적이다.

신문협회는 “정부가 불공정 논란이 있는 뉴스 콘텐츠 제휴약관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해야 한다”면서 “기존 불공정 약관은 전면 재검토(폐기)하고, 새로운 약관을 투명한 공론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하이퍼클로바X의 뉴스 학습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언론사에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조항을 제휴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뉴스 저작물에 대한 대가를 산정할 때 네이버가 언론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네이버가 생성형 AI 학습에 사용한 뉴스 데이터 규모와 범위 등을 언론사에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정부가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사용된 뉴스 이용료의 산정 근거가 되는 뉴스 데이터 정보, 이용목적 등을 공개토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떨어지는 언론사 등이 연합해 네이버와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공정거래법령 등에 규정해달라고도 제안했다.

한편, 네이버는 이번 신문협회의 의견서와 관련해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나연 기자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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