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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신청 3개법인 모두 ‘적격’ 판정

강소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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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3개 법인(세종텔레콤주식회사, (가칭)주식회사스테이지엑스, (가칭)주식회사마이모바일)의 주파수할당 신청 적격여부 검토절차를 완료하고, 3개 신청법인 모두에 대해 적격으로 9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26.5~27.3㎓ 대역 800㎒폭을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공고하고,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19일까지 1개월간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총 3개 법인이 주파수할당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 신청서 접수 이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적격검토반을 구성해 신청법인의 적격 여부를 검토했다. 적격검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파법의 무선국 개설 결격사유 해당 여부,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결격사유 해당 여부, 주파수 할당공고 사항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주파수이용계획서 등 신청법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했다.

이번 적격검토를 통과한 3개 신청법인은 향후 주파수경매 참가대상으로 과기정통부는 신청법인 모두 과거 주파수경매 경험이 없는 점을 감안, 조속한 시일 내에 주파수경매 규칙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설명회를 통해 신청법인이 주파수경매 규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매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경매는 오는 25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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