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대 혁파] 매주 일요일, 대형마트 휴무 여부 더 이상 검색 안 해도 된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정부가 국민 쇼핑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대형마트 대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대 온라인’으로 변화함에 따라,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유통환경이 바뀐 부분을 감안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가속화 하는 한편,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해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과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규제 폐지, 웹콘텐츠의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키로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또한,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단,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긴 하다. 또한,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이같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내용은 당초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담겼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갈수록 변화함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인해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새벽배송은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기에 수도권-지방 간 정주여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봤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 노원구 시민이 참석해,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로 인한 불편을 토로했다. 또한, 최근 대형마트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청주시의 시민과 대구시 상인, 그리고 유통 전문가가 “의무휴업 평일 전환으로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됐다”고 강조했다.
오는 2월부터 휴무일이 평일로 전환되는 동대문구 담당 공무원도 대형마트 주말영업으로 가족단위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춘천시민은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법 때문에 새벽배송을 받을 수 없어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다.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을 제외할 경우 많은 지역에서 새벽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꼬집은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유통물류과 사무관은 신선식품 배송의 혁신을 가져온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과 슈퍼, 대형마트 등 대‧중소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피력하면서, 계속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불편해 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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