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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전문가 70% “대형마트 규제, 마트·전통시장 모두 손해”

이안나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유통 규제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어선 가운데, 유통 전문가 10명 중 7명은 이러한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0일 한국유통학회, 한국소비자학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로지스틱스학회 등 유통물류 관련 4개 학회를 대상으로 전문가 108명이 응답한 ‘유통규제 10년, 전문가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월 2회 공휴일에 휴업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문가 10명 중 7명(70.4%)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대형마트는 물론 보호대상인 전통시장까지도 패자로 내몰았다고 답했다.

실제 전체 유통시장에서 전통시장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3년 14.3%에서 2020년 9.5%까지 하락했고, 대형마트 점유율 또한 2015년 21.7%에서 2020년 12.8%로 줄었다.

대다수 전문가(83.3%) ‘대형마트 규제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고, ‘현행 수준 유지‘ 응답은 16.7%에 그쳤다.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수혜 업태 인식’에 관한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8.3%가 ‘온라인쇼핑’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식자재마트·중규모 슈퍼마켓(30.6%), 편의점(4.6%) 등이 뒤를 이었다.

대형마트 규제 가장 큰 폐해로는 ‘소비자 선택폭 제한’(39.8%)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어 ‘시대흐름과 맞지 않음’(19.4%), ‘온라인과 차별’(11.1%), ‘시장경쟁 저해’(10.2%) 등을 들었다.

전문가 74.1%는 ‘지역실정이나 상권특성에 맞게 지자체별 의무휴업일 탄력적 운영’에 찬성했다. 아울러 응답자 10명 중 7명(71.3%)은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10여년전 규제 도입 때와 비교해 확연하게 바뀐 유통시장 구조 변화와 규제 실효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안나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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