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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유통업계 "단통법 폐지 환영…건전한 유통환경 회복해야"

강소현 기자
한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8년 문제점을 고발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한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8년 문제점을 고발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부가 22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 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MDA)는 이날 환영 성명문을 내고 “건전한 경쟁을 통해 이용자 혜택을 증대하려는 노력이 곧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다시 살리는 길"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생활 규제 개혁'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처음 제정된 지 10년 만이다.

KMDA는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10년에 대해 "단통법이 국민들로부터 ‘호갱법’, ‘대기업 배불려주기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은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른바 ‘휴대폰 성지’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오히려 확산되고 단통법을 준수하는 매장에서 구매한 대다수 선량한 소비자가 더 많은 피해를 보는 ‘호갱’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KMDA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단말기 수요는 단통법 시행 이후 연간 약 2200만대에서 지난해 약 1200만대로 반토막 났고, 그 결과 국내는 삼성·애플의 과점시장이 되어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 역시 훼손됐다. 국내 유통채널 역시 크게 축소됐다. 현재 단말기 유통점의 수는 약 1만5000개로, 단통법 시행 이전의 절반 수준이다.

KMDA 측은 "단통법이 폐지되어 더 이상의 소상공인 폐업은 없어야 한다. 또 불법성지가 건전한 이동통신 유통환경을 훼손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이번 단통법 폐지 방향이 단지 총선을 위한 선심성 공약이 되지 않고, 국회에서도 전향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단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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