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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결합고시 개정… ‘자기 활용 목적 데이터 자체결합’ 허용된다

이종현 기자
ⓒ개인정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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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의 자체 활용 목적의 데이터 자체결합을 골자로 하는 고시 개정이 이뤄졌다. 앞으로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의 가명정보 결합‧활용 절차가 빨라짐에 따라 여러 분야의 공동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이하 결합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7월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한 산업 현장의 개선 의견을 반영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의 주요 대책 등이 반영된 결과다.

개정안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의 자기 활용 목적을 위한 데이터 자체 결합을 허용했다. 그간 결합전문기관은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직접 결합해 자신의 과학적 연구 등에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가능하게 됐다.

규제 개선에 따른 제도 오·남용 방지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결합전문기관이 직접 결합한 정보를 활용하고자 할 때 개인정보 침해 위험 등을 심사하는 반출심사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유사 분야의 다른 결합전문기관의 임직원 또는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해당 기관이 자체결합한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정보주체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가명정보의 폐쇄적 활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제3자에게 가명정보를 제공한 횟수에 비례해 자체결합이 허용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결합전문기관 지정요건도 개선했다. 결합전문기관이 갖춰야 할 인적요건 중 전문인력의 경력인정 분야를 확대하고 경력요건을 다양화했다. 이와 함께 결합전문기간 변경사항 심사기간을 명확히 했는데, 결합전문기관 지정기준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정부처는 1개월 이내에 변경심사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 결합고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4년 1월 말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이종현 기자
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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