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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개인정보 보호 최우선" 개인정보위, 구글·MS 등 해외사업자 대상 간담회 개최

김보민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29일 서울 강남구 아마존웹서비스(AWS)코리아 사무실에서 해외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넷플릭스, 맥도날드, 메타, 샤넬, 아마존, 유니클로, 트립닷컴, 틱톡 등 10개 기업이 참여했다.

개인정보위는 '해외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발간하기 앞서 이들 기업에게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개인정보보호 개정안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원칙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통지 ▲열람 및 제공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손해배상 보장 및 분쟁 조정시 필수사항 ▲국내 법인의 국내 대리인 우선지정 권고 ▲과징금에 대해 달라진 매출액 산정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서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AI) 분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에 대해 제언했고, 구글코리아는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기업의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는구글이 크롬과 안드로이드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개선된 인터넷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개발한 제3자 쿠키 제한 등을 포함한 기술을 뜻한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외 법적 요건을 깊이 이해하고 준수하기를 바란다"라며 "상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민 기자
kimbm@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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