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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도 못 나아가는 AI 기본법… 글로벌 AI 주도권 확보 먹구름?

이종현 기자
어도비의 생성형 AI 서비스 '파이어플라이'로 만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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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AI) 기본법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제21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29일까지로, 그전까지 통과되지 않은 계류 법안들은 모두 폐기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다음달 이후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회 활동이 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설 연휴 이후 2월 임시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월1일까지로 예정돼 있는 1월 임시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월 임시국회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29일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만6434개다. 새해 들어서만 161개 법안이 신규로 발의됐다. 같은 기간 처리된 법안은 101개다. 이미 1만개 이상 법안이 쌓여 있지만 여전히 처리 속도보다 쌓여가는 법안의 수가 더 많다.

빠른 법 통과를 희망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AI 업계는 ‘AI 기본법’ 관련 지지부진한 국회 논의에 탄식하는 중이다. 2021년 발의되며 ‘빠른 통과’를 촉구했던 법안이 폐기 직전에 놓였다.

AI 기본법은 2021년7월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것이 최초다. 윤두현 의원(국민의힘) 등이 제출한 7개 AI 육성 관련 법안을 통합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안이 계류 중이다. AI와 관련된 제품‧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출시하되 사후 규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진흥과 규제라는 상반된 성격이 모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좀처럼 논의에 탄력이 붙지 않은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가 AI 기본법 통과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2월 임시국회 이후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진행되는 만큼 2월 임시국회 이후 건설적인 논의는 쉽지 않다. 적어도 상임위원회는 통과해야 최종 본회의 통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제22대 국회에서 새출발을 시작해야 한다. 입법부터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만일 국회 상임위 구성에 갈등이라도 생긴다면 올해 통과도 실패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제적 규범 마련으로 글로벌 AI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다만 포기하기는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초 법안을 발의한 정필모 의원실 관계자는 “2월뿐만 아니라 5월에도 기회는 있다”며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았다.

그는 “AI 관련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현재 정부가 일부 내용의 수정안을 만들어 각 의원실에 보고한 상태다. 쟁점이 되던 내용을 보완한 것인데, 이를 바탕으로 2월이나 5월에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 통과가 늦춰지는 사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AI를 위한 신규 법안 준비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기존의 진흥 일변도적인 태도에서 규제적인 요소를 더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AI를 선점한 미국이 후발주자의 견제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AI 시스템 개발자들이 안정성 테스트 결과를 정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다. AI가 연방정부의 주요 경제 및 국가안보 고려사항으로 떠오른 가운데 기술을 관리하기 위한 규칙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해외 AI 개발자들에게 서버를 제공하는 미국 내 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규정 초안도 개발했다.

29일(현지시각) 벤 뷰캐넌 백악관 AI 특별보좌관은 “정부는 AI 시스템이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 안전 여부를 알고 싶어 한다. 대통령은 기업들이 그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 왔다”고 밝혔다. AI 안전성 평가를 위한 통일된 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이종현 기자
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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