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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타다’ 논란 촉발된 우티 블랙, 택시업계 반발에 시범 운영 조기 중단

이나연 기자
우티 블랙 서비스 이용 화면 [ⓒ 독자 제공]
우티 블랙 서비스 이용 화면 [ⓒ 독자 제공]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티맵모빌리티와 글로벌 승차 공유 기업 우버가 합작한 택시 호출 플랫폼 ‘우티(UT)’가 택시업계 반발에 부딪혀 시범 운영 중이던 프리미엄 서비스 ‘블랙’을 중단했다.

앞서 우티는 엔데믹 이후 한국 방문 외국인과 의전이 필요한 기업 고객 등 특수 시장을 겨냥해 타입1 택시 사업자인 ‘레인포컴퍼니(LANE4)’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어 전달인 지난해 12월 초부터 레인포컴퍼니가 제공하는 고급 세단과 전문 수행 기사를 활용한 블랙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다.

서울시에서만 이뤄지는 시범 운영인 만큼 우티로 승객 호출을 받는 일반택시 대비 블랙 규모는 현저히 작았지만, 택시기사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다. 택시 면허 없이도 사실상 택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타다 사태’ 재현의 신호탄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30일 우티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우려가 있는 점을 확인하게 됐고, 이에 대해 신중한 내부 검토 후 시범 운영 서비스를 1월 말부로 조기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티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글로벌 우버 앱과 연동된 회사 강점을 활용하는 동시에 서비스 수요·운행 데이터 및 피드백을 분석해 다양한 택시 서비스 상품 확대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했다. 이후 개인택시 등 관련 업계와 최적의 고급 택시 서비스 출시 방안을 논의해 블랙 시장의 새로운 경쟁 주자로서 나서는 게 목표였다.

우티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블랙 시범 서비스의 필요성과 향후 꾸준한 개선 및 보완을 취지로, 플랫폼 연계를 허가받아 서울 지역에서 특정 기간에만 소규모로 시범 운영을 적법하게 진행해 왔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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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티가 블랙 서비스를 위해 협업했던 레인포컴퍼니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정하는 타입1(플랫폼 운송사업) 사업자다. 택시 면허 없이 차량을 구매하거나 대여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타입1 택시는 기존 택시업계 반발을 고려한 국토부의 ‘영역 분리’ 주문에 따라 지금까지 장애인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만 운송업을 해왔다. 사업 영역뿐만 아니라, 증차도 엄격히 제한받았다.

가령 레인포컴퍼니는 220대 이상 차량을 늘릴 수 없었으며 비슷한 업체인 파파모빌리티, 코액터스 등도 운행 대수가 각각 200대, 100대에 그친다. 매년 수십억 원대 적자를 기록한 타입1 택시는 매출의 5% 또는 운행 1회당 800원으로 책정된 기여금도 내야 한다.

이번 우티와의 협업 사례에 택시업계는 따가운 시선을 보냈지만, 이른바 ‘혁신 택시’로 불리는 타입1 사업자들로선 플랫폼 개방을 통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던 이유다.

한편, 우티는 이날 블랙 서비스에 대해 알려진 것들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티 관계자는 “블랙 서비스는 국토부로부터 타입1 허가를 획득한 레인포컴퍼니가 합법적으로 사용 인가된 차량을 제공해 운영됐다”라며 “이는 지난 2020년 여객운수사업법 개정 전 렌터카의 기사 알선 예외 규정으로 운행되던 차량의 법적 지위와 다르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레인포컴퍼니는 11인승 대형 승합차가 아닌, 고급 세단과 미니밴으로 운영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티가 개인 간 승차 공유를 중개하거나 이를 추진한다’라는 이야기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티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출범 이후 택시 업계와의 상생 협력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업을 전개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국토부·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업계와 동반 성장하고, 이용자들이 더욱 다양한 택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이나연 기자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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