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권익보호] 尹 정부, 게임 이용자 권익 강화… 불공정 거래 방지 집중
[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윤석열 정부가 게임 이용자 권익 강화 행보에 힘을 싣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 게임사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게임 산업 내 불공정 해소 및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생태계 조성을 위한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산업 연간 매출이 22조원을 넘어서 영화, 음악 같은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며 “게임은 엄청난 산업 성장 동력산업이자 대표적인 디지털 융합산업으로 국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 보호”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를 보호해야 이 게임 플랫폼과 시장에 많이 참여하고 시장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먼저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첫째”라며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한다. 게임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에 따라, 앞으로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을 설치해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외 게임사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한다.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 게임사에게도 국내 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해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게임 아이템 사기 피해자의 78%고 10대·20대인 것을 감안해 전국 150개 경찰서에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 이용자가 받은 피해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그간 게임 이용자는 게임사 기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이외에도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돼 있었던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 단기적으로 등급분류 민간 위턱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영국 등과 같이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소비자 구제를 위해서는 법제도가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소송 절차를 편하게 해서 법적으로 피해규모를 줄여야 한다”며 “정부는 게임 산업 증진과 구제에 관한 법제를 포괄적으로 잘 만들어서 게임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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