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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통과 필요성 재차 강조한 정부…과방위에 쏠리는 눈길

이종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정부가 범부처 인공지능(AI)‧디지털 정책을 재설계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0’ 추진계획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AI를 전 산업 영역에 적용시킴으로써 저성장·일자리 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AI기본법’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산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책임질 수 없는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입법은 국회 영역인 만큼 정부가 추진 의지를 보이더라도 약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AI 관련 법안은 2021년 발의된 이후 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가 제정하겠다고 말한 AI기본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계류 중인 법을 지칭한다. 2021년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초 발의했다. ‘챗GPT’가 등장하면서 윤두현 의원(국민의힘) 등이 6개 후속 법안을 발의했고 2023년2월 과방위 법안소위원회에서 7개 법안을 통합한 대안이 통과됐다.

과방위 법안소위 대안과 관련 정부 관계자는 윤두현 의원이 2022년12월 발의한 법안의 내용과 정필모 의원의 안이 많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AI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AI위원회 및 국가AI센터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는 설명이다.

당초 법안의 핵심은 ‘우선허용‧사후규제’로 평가됐다. 국민의 생명‧안전‧권익에 위해가 되지 않는 경우 누구나 AI 관련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시민단체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함에 따라 법안 통과가 지연됐다.

챗GPT로 만들어낸 이미지
챗GPT로 만들어낸 이미지

정부 및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러 논의 끝에 현재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조항을 삭제했다. 쟁점이 있는 내용을 삭제해 빠르게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인데, 그럼에도 여전히 법안 통과는 낙관할 수 없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국회 활동 자체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실 관계자는 “회의를 열어야 논의가 될 텐데 (여당 측이) 회의를 열자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며 법안 논의‧통과 지연의 책임을 여당 측에 넘겼다.

실제로 과방위는 지난 1월8일을 마지막으로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1월15일부터 진행된 임시국회(제412회)를 회의 없이 넘겼다. 2월19일부터 또 한번 임시국회(제413회)가 진행되지만 이때 과방위 회의가 개최될지, 개최되더라도 AI기본법이 상정 및 통과될지 불분명하다.

업계에서는 5월까지인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떻게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국회가 시작된다면 기존 법안은 모두 폐기된다. 다음 국회에서 의원들의 상임위원회를 배정하면 6~7월인데 9월부터는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만큼 실질적인 입법 활동은 11월부터나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자칫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

반면 핵심으로 여겨지던 우선허용‧사후규제 조항이 빠진 것이 뼈아프다며, 시간에 쫓겨 졸속입법을 할 바에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된 법안을 마련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입법에 대한 책임을 정부 및 산업계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회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갈등의 해결이나 대안 마련 등 모두를 정부와 산업계에 떠넘기는 중”이라며 “반대를 하면 왜 반대하는지, 찬성하면 왜 찬성하는지 자기 소신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
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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