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미디어정책, 방향은?]② 이번에도 소외된 PP…“OTT 수준 규제완화 필요”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정책에서 소외된 모양새다. 업계에선 이번 방안이 전체적으로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에만 집중됐다는 아쉬움이 제기된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PP와 관련해 이번 방안에는 방송광고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방송광고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 제고를 위해 현행 7개의 복잡한 방송광고 유형을 3개(프로그램 내/외/기타광고)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앞서 업계에선 K-콘텐츠가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방송광고에서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해 왔다. 지금까지 방송광고 규제체계는 포지티브 기반으로 돌아갔는데, 새로운 유형의 방송광고가 등장할 때마다 정부가 허용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허용 시 법을 개정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방송광고는 기존 7개 유형에서, ▲프로그램 외부에 노출되는 방송프로그램광고·자막광고·중간광고·시보광고·토막광고를 ‘프로그램 외 광고’, ▲프로그램 내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는 ‘프로그램 내 광고’, ▲나머지를 ‘기타 광고’로 구분했다.
하지만 규제 완화 수준을 두고선 아쉬움이 나온다. OTT가 잇따라 광고요금제 출시하고 광고시장의 중심이 TV광고에서 디지털광고로 옮겨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 정도의 규제 완화만으로 OTT와 경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소한 OTT 수준으로 규제를 풀어줘야한다는 지적이다.
PP는 주 재원인 방송광고 매출의 감소로 콘텐츠 제작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TV가 아닌 온라인·모바일을 이용한 미디어 이용이 늘면서 광고주 역시 디지털광고 집행을 늘리면서다.
국내 방송광고 시장의 매출액 성장세는 이미 꺾였다. 방송광고 시장의 규모는 2018년 3조9318억원에서, ▲2019년 3조7710억원 ▲2020년 3조4841억원 ▲2021년 4조531억원으로 성장세가 크게 위축됐다. 반면 모바일·PC 등 디지털광고 시장의 규모는 ▲2018년 5조7172억원 ▲2019년 6조5219억원 ▲2020년 7조5284억원 ▲2021년 8조36억원으로, 매출액이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와 티빙을 비롯해 국내외 OTT가 앞다퉈 광고요금제를 도입하기 시작하면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제도 폐지도 PP의 우려를 더한다. 재허가·재승인 제도가 폐지되면 콘텐츠 사용료 관련 정부 개입이 줄어 유료방송사업자 보다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떨어지는 PP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양측은 콘텐츠 사용료의 적정액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이 가운데 폐지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한 사후규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업계로부터 나온다.
업계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재허가·재승인 제도가 폐지된다고 모든 규제가 필요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며 "(재허가·재승인 폐지에 따른) 제도적 미비점이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사후 규제 등 규제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준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도 "보통의 경우 재허가나 재승인을 할 때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고 이행점검을 해왔다"라며 "(재허가·재승인 폐지 이후에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법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상생 생태계 조성 일환으로,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가이드라인도 빠른 시일 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까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3년 동안 일정을 거듭 번복했지만, 여전히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최 정책관은 "이날 발표하는 내용에는 업계의 요구사항과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진 정책들이 포함된 것"이라며 "법령 개정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발표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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