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형제들 “협력사 배민1 가입 대필서명 유감…재발 방지 약속”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우아한형제들이 최근 언론을 통해 나온 ‘배민1’ 가입 대필서명 관련 보도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영업 독촉으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일부의 견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우아한형제들은 15일 뉴스룸을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해 경기와 제주 지역에 있는 협력업체의 부당영업 행위로 일부 식당 사장님들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달1 상품에 가입된 일이 드러났다”며 “당사는 해당 협력업체들의 영업관리 위탁 회사로서 이번 일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추후 사실조사 및 법적평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편을 겪은 사장님들께 깊이 사과드리며 이번 일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KBS 등은 지난 11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한 배달 앱 서비스에 가입됐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 사례를 보도했다. 각각 코로나19 시기 배민서비스 사업자로 가입했던 개인정보가 도용되고 대리 서명까지 이어져, 직접 신청하지 않은 배민1에 가입됐다는 내용이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역 협력업체와 소속 영업 매니저가 부당 영업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우아한형제들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지역 협력업체 A사의 경우 텔레마케팅으로 영업을 진행하면서 사장님 본인이 동의한 경우 대필서명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여러 업소를 대상으로 부당 영업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협력업체 B사의 경우에는 사장님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대필서명을 했고, 당사에 보관된 서류를 부당하게 활용했다”며 “가맹점 관리 위수탁 관계 및 법적 근거에 따라 협력업체와 소속 영업 매니저는 계약상 업무(광고관리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식당 정보를 열람 및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이미 가입한 상품이나 새로 가입을 제안하는 상품에 대한 안내 등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목적 안에서만 처리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며 “새로 상품 가입을 할 경우에는 기존 가입 유무와 관계 없이 관련 서류와 정보를 업주로부터 신규로 받아야 하는데, 협력사 임의로 업주 정보 상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등을 재활용하는 비정상적인 영업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부당한 영업 방식으로 협력업체와의 계약상 금지돼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사건을 인지한 이후 2월 중순부터 문제가 된 해당 협력사를 비롯한 전체 협력사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진행 중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잘못된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문제를 일으킨 협력업체에 대한 계약상 페널티 부과 절차도 현재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우아한형제들은 “당사의 영업 독촉으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일부의 견해는 사실과 다르다”며 “당사는 준법 영업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에 어긋난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재발 방지를 위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한 뒤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추가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협력업체 교육을 강화하고, 식당 사장님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건강한 배달앱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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