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통신사는 어떻게 망사용료를 받았나… “글로벌 공조 필요”(종합)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망사용료 등의 문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나라에서도 똑같이 겪는 문제로 공조 노력이 필요합니다.”
곽동균 KISDI 미디어정책연구실장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진행된 50대 한국언론학회 다섯번째 간담회에서 “프랑스 통신사인 오렌지가 구글로부터 망사용료를 받을 수 있었던 건 EU 멤버인 동시에, 오렌지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20개 국가에서 전부 대항하면 구글한테도 좋을 게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글로벌 플랫폼들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불공정 행위로는 해외와 다른 서비스정책을 운영하며 국내 이용자를 차별하고, 이용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국내 법보다 자사 정책을 우선시하는 태도 등이 꼽혔다.
발제자로 나선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국내 이용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약한 규제 집행력”이라며 “결국 정부가 얼마 강력하게 규제를 집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실제 실행으로까지 옮기냐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동균 실장은 “(구글이) 글로벌 플랫폼이면서 독과점 사업자이기에 생기는 문제”라고 분석하면서 “가장 좋은 처방법은 경쟁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경쟁구도를 만든다면 ‘한국에서만 가격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동시에 토종 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챙길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협상력 제고도 필요하다”라며 “플랫폼 규제 방안에 대해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전 세계 국가, 특히 유럽 국가들과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이 과연 올바른 담론을 생산하고 있는지도 논의됐다. 공정한 온라인 여론 형성 및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이른바 ‘망무임승차방지법’을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전개했다. 망무임승차방지법은 ‘국내 전기통신망을 이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가 망이용계약 또는 망이용대가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 골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거텀 아난드 구글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유튜브 코리아 블로그를 통해 망무임승차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며 입법 반대 서명 운동을 독려했고, 이어 유명 유튜버들이 잇따라 망무임승차방지법을 비난하는 영상을 게시하면서 부정적 여론에 불을 지폈다.
최지향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교수는 “군중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사안에 대한 질 높은 해석을 제공받을 수 있을 때 ‘이성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라며 “그렇다면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망사용료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양질의 여론을 형성하는데 도움될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 신뢰할만한 전문가가 아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여론전을 견제하려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리터러시(Literacy) 교육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천수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는 “개인 사업자의 영리활동에 대해 뭐라고 비난할 순 없지만, 수용자가 저널리즘과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단기적으로는 뒷광고처럼, 저널리즘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단서 소비자들에 제공해주는 방안이 제도화되고, 장기적으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강화된다면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능해질 것 같다”라고 제안했다.
이종명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융합학부 교수도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에 대해 빅테크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며 "뒷광고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근간을 밝힌 방법에 대해 다같이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제언했다.
“금융권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위반 제재수단으로 인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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